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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성공단 기업 근로자도 지원한다


개성공단 기업에 고용유지 자금 지원…해고된 근로자엔 재취업 지원 등

[이혜경기자]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서 일한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안을 내놨다. 또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대체공장 부지 찾기도 지원한다.

15일 정부합동대책반은 이 같은 내용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의 근로자들의 고용이 유지되도록 지원하되, 해고된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취업을 돕고 생계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정부합동대책반 내에 고용부 중심의 근로자지원팀을 설치하고, 각 고용센터에 총 94명의 전담자를 지정한다. 근로자 희망시 별도 면담을 실시하는 한편, 실업급여 신청과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등을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개성공단 현지 주재원으로 근무했던 근로자들의 일자리 유지를 위해서는 기존의 고용유지 지원금 이외에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휴업·휴직수당을 별도로 지원한다. 순 기업 부담분(휴업·휴직수당-고용유지지원금)의 일부를 최고 65만원 한도로 제공한다.

해고된 개성공단 주재근로자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만 지원하던 '취업성공패키지I‘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전 대책에 포함된 취업성공패키지II에 비해, 1백만원의 취업 성공수당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지원이 확대된다.

아울러 청년 실직자의 청년인턴제 참여 요건을 완화해 재취업을 지원하고, 실직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도 허용한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들은 피보험자격 확인절차를 통해 고용보험 자격을 인정하고 근로자를 위한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치 못한 사정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생계곤란 실직자에게는 긴급생계비를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도 실직 또는 급여감소로 곤란을 겪는 개성공단 주재원들의 기존 은행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 연장도 지원한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체공장 및 부지 마련도 지원

수요조사 결과 많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대체공장이나 부지를 희망해 정부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돕기로 했다.

현행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비수도권 투자에 대해서만 입지 및 설비투자비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원중이다. 그러나 개성공단 기업들은 수도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수도권 인접지역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기업당 최대 5억원인 입지매입비 지원액 한도도 30억원으로 높여 도울 계획이다.

단, 수도권 투자시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산업집적법 등에 따른 공장 신․증설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비율도 상향 조정한다.

수도권&인접지역 지원비율의 경우 중소기업은 입지매입비의 9% 지원에서 19%까지, 설비투자비는 11%에서 21%까지로, 중견기업은 입지매입비의 0%에서 10%로, 설비투자비는 8%에서 18%까지로 높인다.

일반지역에서는 중소기업에는 입지매입비의 30%인 현행선을 유지하지만, 설비투자비는 14%에서 24%로 지원기준을 올렸다. 중견기업은 입지매입비의 10%에서 20%까지, 설비투자비는 11%에서 21%까지 지원비율을 상향한다.

또한 지자체 사전 유치절차 및 자격요건 심사(상시고용, 사업기간 평가 등)를 생략하는 등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절차와 요건도 간소화된다.

아울러, 개성공단 기업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유턴(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기업에 준하는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개성공단 기업 금융지원 방안은?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에 기존 남북협력기금 대출잔액의 금리를 특별대출의 금리 수준인 1.5%로 인하한다. 금리 2% 이상인 대출을 보유한 80개사(약 343억원)의 대출금리가 1.5%로 낮아져 연간 4억~5억원의 이자부담이 감소할 전망이다.

더불어 남북협력기금 대출금액 결정의 기준이 되는 기업의 순반출액에 정식통관실적 외에 간이통관실적도 포함시켜 대출가능 금액을 늘린다. 건당 200만원 미만의 간이통관절차를 이용하던 소기업들은 협력기금 대출이 곤란한 점을 감안했다.

또한 소기업·소상공인 영업기업이 업종 구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역신용보증재단(중기청) 특례보증도 실시한다.

개성공단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시에는 개성공단 투자금액에 대한 손실반영은 신중히 검토하고, 투자자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주석 및 강조사항으로 관련 리스크를 충분히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개성공단 중단이 투자자에게 과도한 우려를 유발해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투자금액에 대한 손실규모·보전방안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을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에게는 정책금융기관이 회계·세무 등 관련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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