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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 그룹 내 등기이사 모두 사퇴


(주)CJ·CJ제일제당 등기이사서 물러나…"치료에 전념"

[장유미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CJ그룹 내 모든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난 후 치료에 전념한다.

CJ주식회사와 CJ제일제당은 2일 이사회를 열어 임기가 만료된 이재현 회장 대신 신현재 CJ주식회사 경영총괄 부사장, 허민회 CJ제일제당 경영지원총괄 부사장을 각각 사내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 안건은 오는 18일 열리는 정기 주총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 회장은 이번에 CJ주식회사와 CJ제일제당의 등기이사직까지 내려놓으면서 그룹 내 모든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현재 이 회장은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CJ주식회사 지분 42.14%, CJ제일제당 지분 0.49%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13년 7월 구속되기 전까지 7개 계열사의 등기이사를 맡고 있던 이 회장은 같은 해 8월 신장이식 수술로 입원했다. 이후 2014년 3월에는 CJ E&M·CJ오쇼핑·CJ CGV, 2015년 3월에는 CJ대한통운·CJ올리브네트웍스의 등기이사 임기가 만료돼 재선임되지 않고 사퇴했다.

이 회장은 지금도 신장이식 수술에 따른 거부반응과 면역억제제 부작용 등으로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다. 또 지난해 부친인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은 지병으로 중국에서 별세했다.

여기에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그는 최근 어머니인 손복남 CJ그룹 고문마저 뇌경색으로 쓰러지면서 심리적인 충격을 받아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J그룹 관계자는 "이 회장은 이번에 재선임되지 않고 자연사퇴하게 됐다"며 "건강이 좋지 않아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임기만료 시점에 맞춰 사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친인 손 고문이 쓰러진 후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당분간은 건강 회복을 위해 치료에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 회장은 1천600억 원대 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지난 2013년 7월 구속기소 됐으며,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대법원에 재상고한 후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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