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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국회 선진화법 개정안 안건조정위 회부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 완화 골자…정의화 중재안은 소위서 논의

[윤미숙기자] 국회 운영위원회가 국회의장 직권상정(심사기간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새누리당 조원진 의원 대표발의)을 심사하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운영위는 1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 등 10인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 같이 결정했다.

개정안은 일명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 상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에 '국민 안전에 대한 중대한 침해 또는 국가 재정·경제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이 현저하게 우려되는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은 또 '국민 안전에 대한 침해 또는 국가 재정·경제 상의 위기가 초래될 우려가 상당한 안건'에 대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현행 재적의원 60%)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건의 본회의 부의 전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에 대해서는 체계·자구 심사를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로 제한하되 법사위원장과 여야 간사 합의 또는 법사위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한 경우 60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을 운영위에 상정하는 데 원칙적으로 반대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사전에 어떤 절차도 밟은 적이 없다"며 "정회 후 경위가 어떻게 된 것인지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오늘 회의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본인이 제출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해 달라고 요청, 이를 수용해 소집된 것인데 아무런 합의 없이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안건에 올린 건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 수석부대표는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법 제57조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를 제출했으니 그 부분도 함께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고, 원유철 운영위원장이 이를 수용했다.

안건조정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6명으로 구성되며 활동기한은 구성일로부터 90일이다. 안건조정위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조정안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면 운영위는 30일 이내에 표결을 실시해야 한다.

한편 운영위는 정 의장이 지난달 28일 제출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에 회부해 심사하기로 했다.

정 의장의 개정안은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요건을 재적의원 과반수 요구로 바꾸고 심사 소요 기간은 75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사위 심사 기간을 90일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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