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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말 내놓은 노동지침 갈등, 여야 '설전'


與 "남용 가능성 없다" VS 野 "불공정 입증 책임도 노동자"

[채송무기자] 2015년 마무리를 앞두고 정부가 내놓은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 규칙 변경 요건 완화 지침 초안으로 사회가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이와 관련된 설전을 벌였다.

여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은 이같은 정부 지침이 악용될 가능성에 대해 전혀 다른 입장을 보였다.

고용노동부 관료 출신인 이 의원은 3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까지 기업에서 업무 능력 결여나 근무성적 부진자들은 관행적으로 쉽게 해고를 해오고 있었다"며 "기업이 해고를 남발하고 있는 점에서 정부가 대법원 판례 취지를 도입해 공정하게 해고하는 것을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남용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도 회사의 사규나 노조가 있는 경우 단체 협약에 근거를 정해야 하는 것으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하지 못한다. 공정한 평가 기준도 선행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은 의원은 "정부 지침을 마련해서 190만명 정도 되는 해고자가 더 줄어들 것이냐에 대해서는 대답을 못한다"면서 "지금까지 퇴직자 중 상당수는 희망퇴직의 형태라서 돈이라도 받았지만 이번 해고지침에 따르면 노동자 귀책 사유가 되므로 돈을 안 줘도 된다"고 반박했다.

은 의원은 "노조가 있는 회사에서조차도 일방적으로 사규를 바꾸겠노라고 통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노조가 없는 경우는 그야말로 추풍낙엽"이라며 "문제는 노동자들이 이것이 불공정하다고 할 경우 입증 책임이 노동자들에게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30일 일반 해고와 취업 규칙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직무능력과 성과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을 발표했다. 그동안 해고 사유가 아니었던 저 성과자도 해고 사유로 넣되 절차를 깐깐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취업규칙 변경 지침의 경우 정년 연장을 앞두고 임금피크제 도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규칙일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경영인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동의 없이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벌써부터 경영계와 노동계가 모두 반대하고 있다. 특히 노동계는 여전히 이에 대해 '쉬운 해고'를 부를 것이라면서 강력한 투쟁을 언급하고 있다.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의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민주노총은 신년인 1월 8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내년 최악의 노정 갈등이 일 전망이다.

경영계는 정부가 대법원 판례 취지대로 지침을 만든 만큼 오히려 기업의 인사가 획일적으로 규제될 수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박병원 경총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경영자들은 해고가 어려운 현재의 체제가 고착화되는 것은 아닐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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