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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택한 현대차 노사, 임단협 최종 타결


교섭 시작 6개월만에 마무리…'임금피크제·통상임금' 불씨

[이영은기자]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임단협)을 최종 타결지었다. 지난 6월 2일 교섭을 시작한 이후 반년 넘게 협상을 이어간 끝에 연말을 넘기지 않고 성과를 내게 됐다.

현대차 노조는 29일 전체 조합원 4만8천850명을 대상으로 올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한 결과, 투표자 4만2천149명(투표율 86.28%) 중 2만5천172명(59.72%)이 찬성했다고 발표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24일 마라톤 교섭 끝에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해냈다. 주요 내용은 기본급 8만5천원 인상과 성과급 300%+200만원 지급, 주간연속2교대제 형태인 8+8 근무형태 도입 등이다.

또 고급차 론칭에 따른 격려금 50%+100만원, 품질격려금 50%+100만원, 별도합의주식 20주, 소상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 지역경제 기여를 위한 재래시장 상품권 인당 20만원 지급 등도 포함됐다.

'강성' 노조의 재집권으로 연내 임단협 타결이 어려울 것이란 예상을 깨고 현대차 노사가 극적 타결을 이룬 것은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상생’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연내 타결 실패시 예상되는 파업으로 인해 부품 협력사와 지역경제에 큰 어려움이 닥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과 파국만은 막자는 노사간 의지가 극적 합의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임금피크제·통상임금' 불씨 여전

현대차 노사는 올해 임단협을 최종 타결하면서 최대 쟁점 사안이었던 임금피크제와 통상임금 등 민감한 이슈를 내년 교섭에서 이어가는 것으로 잠정 보류됐다.

임금피크제의 경우 간부사원을 우선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현재 만 58세를 정점으로 '59세 동결, 60세 전년 대비 임금 10% 감소' 형태로 운영중인 조합원 대상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는 내년 단체교섭에서 합의해 시행하기로 했다. 통상임금 문제 역시 내년 단체교섭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마무리되지 못한 쟁점 사항은 내년 단체협약에서 또다시 갈등의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노조 측은 "쟁점사항인 임금피크제는 조합원들의 기득권이 저하되는 일방적인 요구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정년시한연장과 연동해 논의해야할 사항이고, 임금체계와 통상임금은 단체협상과 분리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신임 현대차 노조는) 강성노조이긴 하지만 회사 실적과 경제 상황을 고려하는 합리성을 보이고 있다"며 "일단 내년 임단협이 있을 오는 5~6월까지는 노조 리스크가 해소국면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현대차 노사는 주중 울산공장에서 윤갑한 사장과 박유기 위원장 등 노사 교섭대표가 참석해 임단협 타결 조인식을 열 예정이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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