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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A 4라운드 타결…韓·中·印 관세양허 33%선


한중FTA 보완 역할 기대돼

[이혜경기자]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제4라운드가 타결됐다. 한국과 중국, 인도 등 주요국의 관세양허율은 33% 선으로 결정됐다. 이번 타결이 한중자유무역협정(FTA)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양허는 국가 간 관세·무역 협상에서 협상 당사국이 특정 품목의 관세를 일정 수준 이상 부과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것이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2~23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제48차 상임위원회에서 회원국들은 관세감축 양허안 및 개정협정문안을 확정하는 등 제4라운드 협상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APTA는 아시아태평양 개발도상국 간 무역자유화 및 교역확대를 통한 회원국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체결된 협정이다. 한국,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라오스, 몽골 등 7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했다. 협정체결 이후 3차례 상품 관세양허를 시행했으며, 지난 2007년부터 제4라운드 협상을 진행했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나라와 중국, 인도 등 주요국은 품목수 28%, 최혜국 대우(MFN) 대비 관세인하율(MOP) 33%의 양허 수준을, 이들 3국을 제외한 기타 회원국은 개발단계를 고려해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세 인하를 합의했다.

한국의 양허품목수는 2천794개, MOP는 33.4%로 결정됐다. 중국의 양허품목수는 2천191개, MOP는 33.1%, 인도의 양허품목수는 3천334개, MOP는 34.6%다.

개도국의 경우 방글라데시(양허품목수 598개, MOP 21.8%), 스리랑카(556개, 22.6%), 라오스(949개, 30.1%), 몽골(366개, 24.2%) 등으로 정해졌다.

원산지 결정기준도 기존에 적용됐던 부가가치기준(RVC 45%) 이외에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Change in Tariff Heading) 적용에 합의해 철강·금속품·플라스틱·합성고무 등 HS4(관세 및 통계 통합분류) 단위 품목기준 156개(6단위 659개)에 대해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주요 수출품목의 원산지 증명이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CTH는 해외 생산 원료로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이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다른 제품으로 제조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물품분류 기호인 '세번'이 변경된 경우 국산 제품으로 간주하는 것을 뜻한다.

기재부는 "APTA 회원국들은 우리 수출액 중 큰 비중(27.9%, 2014년 기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개도국들로 이뤄져 있는 성장잠재력이 큰 시장"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우리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는 특히 APTA 협정은 발효 즉시 관세감축(평균 33%)이 이행된다며, 지난 20일 발효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봤다. 내년에 APTA 발효시 1천372개 품목(2012년 수출액 기준 295억달러 수준)이 이에 따른 영향을 받게 된다.

해당되는 주요 품목은 TV카메라, 스틸렌, 광학렌즈, 농약원제, 반도체 제조용장비, 알루미늄 박, 불꽃점화식 내연기관, 건설중장비 부품, 기타 플라스틱 제품, 기타 무선통신기기부품 등이다.

한중 FTA 양허제외품목 및 장기철폐품목과 비교해 APTA 대상품목 중 상당부분에서 더 유리한 관세감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회원국들은 향후 세부 기술적 사안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하고 2016년 4월 개최예정인 각료회의에서 정식 서명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안으로 국회 비준동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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