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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업계 "자본시장법·기촉법 개정안 처리 시급"


벤처 활성화·한계기업 구조조정 위해 개정안 조속히 처리돼야

[이혜경기자]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계 대표들이 국회에 자본시장법 개정안 및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개정안을 서둘러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과 금융투자업계 사장단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긴급사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잠정 합의한 ▲기업신용공여 확대 ▲부동산펀드 운용규제 완화 ▲한국거래소 지배구조 개편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올해말 일몰 예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시행 기간을 연장하는 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뜻을 모았다.

이날 모인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대표들은 창조경제의 성장동력인 중소·벤처기업 활성화와 한계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이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및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하기로 결의했다.

황영기 회장은 "미국 금리 인상 등 대내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투자증권 유상호 사장도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증권사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가 가능해져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삼성자산운용 구성훈 사장은 "개정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통해 금융투자산업에 힘을 실어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교보증권 김해준 사장, 삼성증권 윤용암 사장, 신한금융투자 강대석 사장, 유안타증권 서명석 사장, 한국투자증권 유상호 사장, 현대증권 윤경은 사장, IBK투자증권 신성호 사장, KDB대우증권 홍성국 사장, NH투자증권 김원규 사장, SK증권 김신 사장, 삼성자산운용 구성훈 대표, 아시아자산운용 정도현 대표가 참석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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