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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현지경찰 사칭한 신용카드 탈취 '주의보'


연말 여행시즌 맞아 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 사례 발생

[김다운기자] #. 해외여행을 하던 A씨는 현지 경찰을 사칭한 2명의 남자로부터 마약소지 여부 확인을 이유로 소지품 검사를 당했다. 이들은 A씨의 신용카드를 받아 비밀번호를 확인한 후, 카드를 훔쳐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7일 해외여행 증가로 신용카드 해외부정사용 관련 분쟁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겨울방학 및 연말 여행시즌을 맞아 해외여행시 신용카드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최근에는 현지 경찰을 사칭하면서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거나 사진촬영 요청, 또는 도움을 주는 척하며 신용카드를 탈취해 부정사용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객꾼에 이끌려 방문한 술집 등에서 강압적인 분위기에 신용카드로 바가지요금을 결제하는 경우도 많았다. 택시이용요금이 과다청구되거나 호텔 보증금이 취소되지 않고 결제돼 카드사에 보상을 요청하는 사례도 자주 있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여행객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낯선 사람들의 지나친 호의는 조심할 필요가 있고, 경찰관 등을 사칭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해당 국가 영사관에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 분실·도난 등으로 인해 부정사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카드 도난·분실 인지 시점에 즉시 신용카드사 콜센터에 연락해 해당 카드에 대한 사용정지 신청 및 해외사용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법이다.

또한 피해 발생시 현지 경찰에만 신고하고 신용카드사에 신고를 늦게 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으므로 신용카드사에 우선적으로 신고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를 가족 등의 타인에게 양도해 신용카드 부정사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상을 받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강압적으로 바가지 요금을 카드결제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운 만큼, 호객꾼이 있는 곳은 이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해외 호텔의 보증금 관련한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호텔 체크아웃시에 반드시 보증금 결제취소 영수증을 확인하고, 영수증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영수증을 대체할 수 있는 담당자의 보증금 결제취소 확인문서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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