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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본회의 오후 7시→8시 연이어 연기


국회의장, 쟁점 법안 심사기간 9시 지정…직권상정 가능성

[윤미숙기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열리는 2일 본회의에 쟁점 법안을 함께 상정할지 여부를 놓고 기싸움을 이어가면서 본회의 개의가 거듭 미뤄지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등 5개 쟁점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으나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비롯한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본회의 개의 시간을 오후 7시, 오후 8시로 두 차례 미뤘다.

이 위원장 등은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넘겨진 법안의 경우 5일의 숙려기간을 갖도록 한 국회법 조항을 들어 해당 법안 처리 불가 입장을 밝혔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당초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해당 법안들을 오는 8일 법사위에서 처리한 뒤 9일 본회의에서 의결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새누리당이 "여야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설득, 이날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향으로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은 해당 법안의 상임위 심사 기간을 오후 9시로 정하고 여야 원내지도부와 다시 만나 동의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직권상정 수순에 돌입한 것이다.

마지막 관문은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추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원총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쟁점 법안의 본회의 처리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추인 시 해당 법안들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게 된다.

새누리당도 오후 7시 40분께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쟁점 법안 처리에 대비할 계획이다. 이 자리는 직권상정을 통한 쟁점 법안 처리를 염두에 둔 내부 단속 차원으로도 해석된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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