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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크라우드펀딩, 벌써 유사 불법업체 나와


크라우드펀딩 명칭 불법적으로 사용해 자금 모집

[김다운기자] 최근 열풍이 불고 있는 핀테크 개인간(P2P) 금융, 크라우드펀딩에 편승해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업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5만원으로 35억원 만들기 프로젝트' '동산 담보로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 제공' 등을 내세우는 것이 특징이다.

금융감독원은 26일 P2P 금융 등을 악용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모집한 불법 유사수신 혐의업체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최근 유사수신행위는 과거 단순히 고금리를 제시해 금전을 가로채던 수법에서 진화하고 있다. 일반인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P2P금융, 핀테크 등 전문적인 금융상품을 가장해 서울 등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중개)업 등록 안된 곳은 '불법'

대부분의 정상적인 P2P금융업체는 대부(중개)업 등록을 통해 영업을 하고 있으나, 사기업체는 법규 규제가 소홀한 틈을 타서 불법적 자금모집을 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 업체는 새로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적법한 업체로 오인하기 쉽도록 '○○펀딩' '○○○크라우드펀딩' 등의 명칭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보다 훨씬 높은 월 1% 등의 이자지급을 제시하면서, 카드 결제 등을 통해 투자를 유도하고 작은 금액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고 현혹시켰고, 다른 사람을 가입시킬 경우 별도의 모집수당을 준다고 하는 다단계 방식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불법적인 유사수신 업체에 자금을 투자하는 경우 본인이 원하는 시점에 투자금을 돌려받기 어렵고, 나중에 해당업체가 인터넷 사이트 등 폐쇄 및 자금모집을 중단하고 잠적할 경우 투자금을 잃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같은 유사수신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경찰서(112)나 금감원 콜센터(1332) 등으로 신고하면 되며, 우수사례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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