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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예산부수법안 심사 박차 가해야"


법사위·기재위·교문위에 친전 "처리 기한 준수 전통 확립하길"

[윤미숙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에 내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심사에 박차를 가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 의장은 17일 친전을 통해 "한 달도 남지 않은 정기국회는 예산안과 관련 법안이 중점적으로 심사되는 시기로, 특히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심사에 박차를 가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현행 국회법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역시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오는 30일까지 상임위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다음달 1일 정부가 제출한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됨을 상기했다.

그러면서 "만일 심사가 지체돼 부수법안 원안이 본회의 자동 부의될 경우 상임위 심사 결과가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며 "이는 법안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이 상임위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이뤄질 것을 요구하는 '상임위 중심주의'에 부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상임위의 법안 심사 권한이 무력화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여야가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이견이 없지 않겠으나 이견을 조율하고 협의를 도출해내는 것이 상임위의 본분이자 권한"이라며 "상임위에서 도달할 수 있는 합의 내용을 최대한 담아 의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에 대한 상임위 심사가 원활하게 마무리돼 우리 국회가 예산안 처리 기한을 정하고 있는 헌법을 스스로 훌륭하게 준수하는 전통을 확립해 나갈 수 있기를 간곡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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