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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장관 "포털, 기사 배열 통해 영향력…언론성 인정"


기사 편집 편향 지적엔 "신문법에 의거해 검토. 사회적 책임성 제고 필요"

[윤미숙기자]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6일 네이버, 다음 등 포털이 언론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 인터넷 뉴스 서비스 관련 규정이 있고 비록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가 기사를 생산하지는 않지만 기사 배열이나 배포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언론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밝힌 "현재 포털의 행태를 감안할 때 언론이라고 봐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김 장관은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이 "포털이 자사의 비판 기사는 감추면서 유리한 내용은 적극 노출하는 등의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하자, "신문법에 의거해 이런 문제들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들이 포털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 비율이 높은 만큼 포털의 사회적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김 장관은 "포털의 사회적 책임성 제고와 관련한 연구·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추진하고 있고 언론계나 학계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의, 의견 수렴을 해 정책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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