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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 징수율 매년 크게 떨어져


임수경 "영치 사전예고 등 실효성 있는 징수방안 마련해야"

[이윤애기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의 번호판을 강제 회수하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건수가 연평균 37만 건이 넘지만, 자동차세 징수율은 갈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이 1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자동차세 징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 간 번호판 영치 건수는 총 112만4천705대로 밝혀졌다. 연평균 37만4천900대이며, 올해 6월 말까지 19만3천42대의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됐다.

반면 이로 인한 체납세 징수액은 갈수록 떨어졌다. 2012년 1천142억원이던 징수액은 2013년 1천059억원, 2014년 818억원으로 갈수록 떨어졌다. 올해는 6월 말 기준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 7천276억원 중 325억원(4.5%) 징수에 그쳤다.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자동차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해당 자동차는 운행이 금지된다.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할 경우 법에 의해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는다.

임수경 의원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실질적인 체납액 납부로 이어지지 않는 만큼 영치 사실 사전예고, 번호판 반환 안내 등 실효성 있는 징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윤애기자 una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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