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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전자담배 과세·규제 강화 움직임


기재부, 조세연구원에 연구 용역…與 내에서도 필요성 대두

[윤미숙기자] 새누리당과 정부가 전자담배 과세체계 정비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액체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을 인상하고, 그간 세금이 부과되지 않던 고체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16일 새누리당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전자담배 관리방안 및 제세부담금 개편방안'이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용역 결과를 참고해 전자담배 과세체계를 개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담배 관련 세법은 담배를 피우는 담배(궐련, 파이프 담배, 엽궐련, 각련, 전자담배, 물담배), 씹거나 머금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세금도 종류별로 다르게 매겨진다.

가장 일반적인 20개비 담배 한 갑에는 담배소비세 1천7원, 개별소비세 594원, 지방교육세 443원, 부가가치세 433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841원, 폐기물부담금 24원 등 세금만 총 3천318원이 붙는다. 나머지 담배는 1g 당 세금이 부과된다.

논란의 발단은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 용액 1㎖ 당'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이다. 전자담배 도입 초기에는 니코틴 용액과 향료를 혼합 판매했지만 최근 니코틴 용액과 향료를 분리 판매하고 있다. 부과되는 세금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예를 들어 담배소비세(㎖ 당 628원) 하나만 보더라도 혼합 향료 20㎖에는 1만2천560원이 부과되는 반면, 니코틴 용액 1㎖와 향료 19㎖를 따로 팔면 세금이 2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에 새누리당과 정부는 니코틴 용액과 향료를 분리 판매하는 방식의 세금 탈루를 방지하고 일반 담배와의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 강화를 추진하려는 것이다.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상 니코틴이 1%(10㎎/㎖) 이상 함유된 니코틴 용액은 유독물질에 해당하지만 시중에서 5~90% 니코틴 용액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 판매자나 사용자가 니코틴 용액과 향료를 직접 혼합해 사용하는 과정에서 오남용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이 규제 강화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이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고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을 일반 담배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전성 문제와 관련해선 니코틴 용액과 향료를 혼합한 일체형 액상을 판매토록 하고 니코틴 함량을 2%(20㎎/㎖) 이내로 제한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과세 대상이 아닌 고체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과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이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국정감사에서 검토 방침을 밝힌 부분이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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