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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유해사이트 중 성매매·음란사이트가 96.3%


조해진 의원 "모니터링 강화, 사법당국과 공조 확대해야"

[강호성기자] 지난 4년간 당국이 시정요구한 모바일 유해사이트 가운데 성매매나 음란사이트가 전체의 96.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감사를 맞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조해진 새누리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는 2012년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모바일 유해매체물 891건을 심의했다.

여기에서 성매매·음란사이트가 전체의 96.3%를 차지하는 871건으로 기록됐다. 이외에는 도박 9건, 권리침해 7건, 불법 식·의약품 1건, 기타 법령 3건 등이 포함됐다.

방심위는 이 가운데 접속차단 302건을 포함해 총 353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했다. 시정요구와 별도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건은 477건이었다.

조해진 의원실 측은 모바일 성매매·음란물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만 전체 심의건수 중 시정요구를 한 것이 39%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각종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고, 방심위는 실태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조해진 의원실은 "모바일 유해사이트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이를 모니터하는 인원은 66명에 불과하고, 그 마저도 인터넷·모바일 모니터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작년에 심의한 인터넷유해매체물만 14만건으로 1인당 2천120건을 심의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실은 "유해사이트가 인터넷과 모바일의 경계를 넘나들며 확산되고 있고 모바일 유해매체물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전담모니터요원 증원이 필수적"이라며 "경찰 등 사법기관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음란사이트 근절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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