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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통신 다단계'에 과징금 23억7천만 원 철퇴


방통위, 유통점에도 과징금 제재하고 시정명령 조치 결정

[강호성기자] 이른바 불법적인 통신 '다단계'로 가입자를 모집한 LG유플러스에 23억7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 및 관련 다단계 유통점에 과징금 부과 및 시정조치를 명령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다단계 유통점들을 통해 이동전화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가입자에 차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시장을 교란했다는 것이 방통위의 판단이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 역시 보도자료를 내고 "LG유플러스가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경쟁사들보다 많은 20만명의 다단계 판매가입을 시켰고, 이 가운데 34.7%인 약 6만9천400명을 8만원 이상의 최고가요금제에 가입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단계 가입자들을 최고가 요금제에 최대한 밀어 넣으려 한다는 시중의 의심을 명확히 확인시켜 준 셈"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의 다단계 판매에 대해 방통위 상임위원들 역시 같은 인식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원들은 요금수수료를 부당하게 산정하고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과도한 다단계 지원금 지급, 차별적으로 지원금 지급을 유도한 것 등 LG유플러스가 전기통신사업법과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했다고 결론내렸다.

◆조사기간중 위법행위 계속해 '가중처벌'

방통위는 조사가 진행중인 때에도 LG유플러스와 일부 유통점이 위법행위를 계속한 것에 대해서도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이에 따라 조사기간 다단계 판매를 중단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과징금에 20%의 가산금을 추가했다. 덧붙여 방통위원들은 LG유플러스에 다단계판매행위 중지, 시정명령 공표, 시정조치 이행계획서 제출 등의 시정조치도 내리기로 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은 LG유플러스 대리점이 조사기간 중에도 대규모의 판매행사를 진행해 법과 정부를 우롱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문제가된 7개의 유통점도 100만∼1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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