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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 연봉 이상으로 주식 투자 못한다


금감원,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 방안' 발표

[김다운기자] 내년부터 증권사 직원들의 자기매매가 엄격히 제한된다. 자신의 연봉 이상으로 주식에 투자할 수 없으며, 일일 매수도 3번까지 제한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중의 하나로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자기매매란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등 금융투자업체 직원이 자신의 자금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증권사 전체 임직원의 88.4%에 달하는 3만1천964명이 자기매매 계좌를 신고했고, 이중 1회 이상 실제로 매매한 임직원은 2만5천550명(79.9%)이었다.

총 투자금액은 2조원으로 주로 주식(1조5천억원)에 투자하고 있고 1인당 평균 투자금액은 6천1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평균 매매횟수는 1.8회지만, 일평균 10회 이상 과다매매하는 임직원도 1천163명이나 됐다.

증권사의 자기매매 관련 수수료 수입은 675억원으로 국내 증권사의 경우 전체 수탁수수료(2조9천억원)의 2.3% 수준이었다.

하지만 최근 6년간 증권사의 자기매매 관련 자체감사 지적은 전체 지적 대비 2.0%에 불과하고 징계수준도 구두경고 등으로 경미한 수준이었다.

금융당국은 이에 고객보다는 임직원 본인의 이익 추구를 우선 한다는 의심을 유발하고, 손실 발생시 횡령 등의 금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자기매매 관행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목표는 향후 3년 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자기매매 절제 관행을 확립하는 것이다.

◆연봉 이상으로 자기매매 못해

이를 위해 과도한 임직원 자기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합리적 범위 내에서 매매빈도와 개인별 투자한도를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마련된 기준은 ▲매매회전율은 500% ▲매매회수는 일 3회까지 허용 ▲주식을 매수하면 5영업일 이상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투자한도는 증권사 직원의 연간급여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며, 연간 누적 투자금액이 5억원을 넘으면 안된다.

금감원 이은태 부원장보는 "현재 금융투자협회에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인 모범기준을 마련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부 기준은 내주 중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또 신용이나 미수거래, 장내파생상품 및 이에 준하는 투기성 높은 레버리지 성격의 거래도 통제하기로 했다. 임직원 직무훈련 등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일정 범위 내 거래만 허용된다.

금감원은 증권사들이 자기매매에 대한 성과급 지급을 폐지하는 것도 유도할 방침이다. 임직원 매매를 영업실적으로 인정해 성과급을 지급함으로써 낮은 영업실적을 만회하기 위해 임직원이 과다하게 자기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래에셋증권, 신영증권, 코리아에셋증권, 흥국증권, 키움증권, KIDB자금중개 등 6개 증권사 및 외국계 증권사들은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지 않으며, 하나금융투자 등도 연내 성과급을 폐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기매매 전 사전승인 받아야

임직원들이 주식을 매매할 때에도 준법감시인이나 상급자 등으로부터 건별로 매매의 적정성 심사 및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매매가 허용되게 된다.

단 상시 매매필터링 시스템을 통해 점검이 이뤄지는 경우 사전승인이 면제된다.

이 부원장보는 "자기매매 전 사전승인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되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전 필터링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라며 "구체적인 시스템 기준은 없으며 내부통제 목적에 부합하게끔 시스템을 만들면 된다"고 전했다.

거래제한이나 거래주의 종목에 대한 투자, 매매한도의 전산적인 통제 여부,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종목 투자 등을 시스템적으로 필터링하면 된다는 얘기다.

그는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 특히 임직원의 자기매매를 성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통제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규모가 작아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형사들은 코스콤 등을 이용하거나 공동으로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리서치, 기업금융(IB) 부서 등 민감한 중요정보를 다루는 특정부서에서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가족 등의 계좌까지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직원들의 자기매매와 관련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위법 자기매매에 대한 기본양정수준을 현행보다 강화하고 불건전거래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는 방향으로 제재양정기준을 개정한다.

투자원금 1억원 이상시 정직(직무정지) 이상, 1억원 미만일 때는 감봉(문책경고) 이하 등으로 기존보다 위반금액 기준을 강화했다.

또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 자체 점검업무의 적정성 여부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 내부통제 운영이 미흡한 회사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이 부원장보는 "감독 차원에서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그동안 자기매매에 대한 내부통제가 거의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강화하는 것이므로 회사들이 과도한 자기매매를 예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해외에서도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에 대해서는 대부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올해 말까지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자기매매 사전승인에 대해서는 시스템 개발 등을 감안해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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