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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테크윈 임직원 고발…'빅딜' 미리 알고 주식처분


증선위 삼성테크윈 전현직 임직원 4명 고발 결정

[김다운기자] 삼성테크윈(현 한화테크윈) 전·현직 임직원들이 삼성테크윈과 한화 간 '빅딜' 정보를 미리 알고 보유 주식을 처분한 혐의로 사법처리를 받게 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제14차 정례회의에서 공개되지 않은 삼성테크윈 매각 정보를 사전 이용해 손실을 피한 혐의로 삼성테크윈 전·현직 임직원 4명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삼성테크윈의 기획·총괄부서의 상무 A씨와 부장 B씨는 지난해 1월 오전 긴급회의에서 삼성테크윈이 한화에 매각된다는 정보를 알게 됐다.

이들은 매각 사실이 발표될 경우 삼성테크윈 주가가 삼성그룹 프리미엄을 잃고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계약이 공개되기 전 차명계좌 등으로 보유하고 있던 삼성테크윈 주식을 모두 처분했다. 이어 시너지 효과 기대감으로 상승이 예상되는 한화 주식을 대신 매수했다.

아울러 B씨는 삼성테크윈 전직 대표이사 및 전무 등 3명에게 전화해 매각사실을 전달했고, 전직 대표이사 등은 보유 중이던 삼성테크윈 주식을 모두 처분해 손실을 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총 손실회피 금액은 9억3천500만원에 달한다.

이번 건은 불공정거래 조사 사상 최초로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이용해 미공개정보 전달과정을 입증한 사건이다.

디지털포렌식 기법이란 범죄수사에서 사용하는 과학적 증거수집 및 분석기법의 일종으로, 컴퓨터나 휴대폰 등 각종 디지털기기에 남아 있는 통화기록, 이메일 접속기록 등의 데이터를 복구·분석해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는 첨단 조사기법을 말한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다양한 조사기법을 활용해 기존에 입증이 쉽지 않았던 불공정거래까지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엄중하게 조치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상장회사 임직원 등 내부자와 1차 정보수령자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 7월부터는 2차 이상의 정보수령자도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금융위는 당부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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