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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메르스 복지부 감사·뉴스테이 등 10여개 법 의결


11일 본회의서 결의안 3건도 처리, 박기춘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

[조석근기자] 여야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뉴스테이' 3개 법안 등 10여개 법안과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촉구 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국회는 메르스 사태의 책임 규명을 위한 보건복지부 감사원 감사요구를 의결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 부위원장으로는 뉴라이트 인사로 불리는 이헌 변호사가 선출됐다.

이날 국회는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한 뉴스테이 3법을 가결했다. 임대주택법, 공공주택건설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개정안이 이들이다.

또한 첨단산업단지 개발을 지원하는 산업입지개발법 개정안과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 군인연금법 등 군 인사 및 안보 관련 법 개정안 8건을 처리했다.

국회는 국가 감염병 관리 체계 개선 촉구와 국민안전을 위한 정부의지 제고, 죽미령 미군추모 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결의안 3건도 가결했다. 서민주거복지특위, 평창동계올림픽특위,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의 활동기간도 올해 연말까지 늘렸다.

박영희 국가인권위원 후보 선임은 박 후보의 과거 정당활동과 탈당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박 후보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로 과거 진보신당 공동대표를 지냈다.

한편 국회 사무처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의 체포동의안 접수를 보고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 보고를 기점으로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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