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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대리운전기사 사고도 보험처리 가능해진다


금감원 '대리운전 관련 보험서비스 개선방안' 발표

[김다운기자] 앞으로 무보험 대리운전기사가 사고를 냈을 때에도 '운전자한정 특약' 보험에서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세부 실행방안 중 하나인 '대리운전 관련 보험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부터 무보험 대리운전기사가 사고를 냈을 때에도 대리운전 이용자(차주)의 자동차보험에서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운전자한정 특약이 개선된다. 그동안 대리운전 중 사고가 났는데 대리운전기사가 무보험일 경우 피해자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전부 대리운전 이용자가 개인비용으로 배상해야 해 큰 부담이 발생해왔다.

금감원은 이용자가 가입한 운전자한정 특약에서 추가 보험료 부담없이 보험회사가 먼저 보상하고, 보험회사는 대리운전업체에게 보상금액을 구상하도록 운전자한정 특약을 올 12월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대리운전기사, 속칭 '길빵'의 무보험 사고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의무보험 한도인 건당 1천만원을 초과하는 대물배상은 이용자가 개인부담으로 배상해야 하며, 자기신체 및 자기차량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아울러 올 9월 중으로 대리운전업체뿐 아니라 대리운전기사에게도 보험증권을 발급해, 대리운전 이용자가 대리운전기사의 보험가입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이밖에 실제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대리운전기사가 자신이 부담하는 보험료와 보장범위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단체보험 할증율은 대폭 축소하고 할인율은 소폭 인상하도록 해 대리운전업자보험의 급격한 보험료 인상 요인도 개선토록 했다.

금감원은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대리운전기사의 무보험 대리운전 사고는 이용자가 개인부담으로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므로 가급적 등록된 대리운전업체를 이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보험회사는 대리운전 사고에 대한 보상시 고객이 대리운전을 의뢰한 접수 기록과 운행기록 등을 확인하므로, 대리운전 이용자는 대리운전업체에 직접 전화해 대리운전을 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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