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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국정원 비호한 최양희 장관 사퇴해야"


"이병호 국정원장도 불법행위 시인하고 책임져야 "

[김국배기자] 국회 미래통신과학정보통신위원회 정보위 소속인 문병호 의원이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향해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문병호 의원은 최근 최양희 장관이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은 '감청설비'에 해당되지 않아 인가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데 대해 "(최 장관이) 법령해석을 왜곡해 국정원을 비호하고 있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문병호 의원은 "미래부가 고시한 '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제5조)가 SW를 설비에 포함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전점검 대상 범위는 제공하려는 사업 또는 정보통신서비스를 구성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유·무형 설비 및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

그는 "SW를 '설비'에 포함시키는 것은 우리나라 법령체계의 일반적 형태"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등을 유·무형의 설비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병호 의원실에 따르면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제4조의2는 '기업의 정보화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컴퓨터 또는 각종 제어장치를 이용해 경영 및 유통관리를 전산화하는 소프트웨어 등의 설비"라고 적시하고 있다.

문 의원실은 지난 2003년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이 발의한 '불법감청 탐지사업'과 관련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에서도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청에 사용되는 장비는 법 제2조의 감청설비와 구별할 실익이 없고 '장비'보다 '설비'가 폭넓은 의미이므로 설비로 변경시킬 필요가 있다고 논의하고 법제화 과정에서 변경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이병호 국정원장도 불법행위를 시인하고 이에 대한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미래부도 해킹프로그램(RCS)를 승인 없이 수입한 나나테크를 고발조치하고, 미인가 감청설비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에 대해 사용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며 "검찰도 RCS가 미인가 감청설비인 만큼 나나테크와 국정원 관계자를 법에 따라 기소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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