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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동개혁 선포로 勞·政 정면충돌 불가피


총대 멘 與 "표 잃어도 관철"…노동계는 '총력 투쟁' 초읽기

[윤미숙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노동시장 개혁을 올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선정, 총력전에 나서기로 했다.

노동시장 개혁은 노사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민감한 사안으로, 추진 과정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맞먹는 사회적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배경에는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비효율성 제거 등 근본적 체질 개선이 시급하며, 그 첫 번째가 노동시장 개혁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16일 김 대표 등 당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당·정·청이 하나가 돼 지금 꼭 해야만 되는 개혁 과제들, 노동시장 개혁 등을 잘 실천해 경제 재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당장 새누리당은 22일로 예정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시작으로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의 반발로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되는 등 정부 주도 개혁이 한계에 봉착한 후 당이 총대를 메고 나선 것이다.

김 대표는 "새누리당은 내년 총선과 내후년 대선을 앞두고 있지만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면 표를 잃을 각오로 노동시장 개혁을 해 나가겠다"며 그 어느 때 보다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정부도 주춤했던 노동시장 개혁에 다시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4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골자로 한 1차 노동시장 개혁안을 발표한 데 이어 이르면 다음 달 일반해고 지침 등 노동시장 유연화 관련 2차 노동시장 개혁안을 발표하고 하반기 입법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임금피크제·일반해고 핵심 쟁점…노동계 초강력 투쟁 예고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노동시장 개혁안은 사안마다 노사 당사자 뿐 아니라 입법 논의에 참여하는 여야 역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기까지 극심한 진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

첫 번째 쟁점인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정년 60세 연장을 앞두고 '청년 고용절벽'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사실상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임금만 줄어드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은 취업규칙 변경과도 연결돼 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간주되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노조가 반대하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부는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노조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들어 취업규칙 변경 지침을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반해고 지침은 취업규칙 변경 보다 더욱 휘발성 강한 이슈다. 현행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게 돼 있다. 사측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경우는 횡령, 비리 등 법규 위반에 따른 징계해고와 경영 악화에 따른 정리해고로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일반해고 지침을 마련, 발표할 경우 징계해고, 정리해고 외 사측의 판단에 따른 일반해고가 가능해진다. 이 경우 사측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불합리한 해고 등 부작용이 발생할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이밖에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등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노동시장 개혁 곳곳에 난제가 수두룩하다.

벌써부터 노동계는 '쉬운 해고, 임금 삭감 저지'를 외치며 총력 투쟁을 다짐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오는 23일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 노조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민주노총 역시 총파업 등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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