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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혁신위, 당원제도 개혁 3차 혁신안 발표


당직자 소환제, 지역대의원 상향식 선출제 도입 등 당원 권리 강화

[채송무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3차 혁신안으로 당원 제도 혁신을 내놓았다. 그동안 허수가 많은 것으로 평가됐던 당원 제도를 고쳐 진정한 당원의 정당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지지기반과 당원이라는 뿌리를 두고 있지만 기반과 뿌리 모두가 흔들리는 상황"이라며 "낡은 캐비넷에 쌓여 있는 종이 당원이 아니라 당을 사랑하는 진정한 당원이 당무에 참여하고 당론을 결정하는 당원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종이당원, 선거용 당원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당원 제도를 혁신한다"면서 "줄세우기 당원이 아니라 진정한 당원의 새정치민주연합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혁신위원회는 ▲당비 대납 원천 방지 ▲체납 당비 납부 금지 기간 강화 ▲당비 납비 기준 강화 ▲당비 납부 통지제 실시 ▲불법당비신고센터 운영 ▲신규 당원 교육과 연수 의무화를 방안으로 내놓았다.

이와 함께 혁신위원회는 대의원의 상향식 선출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역위원장이 영향을 미쳤던 대의원 선출을 상향식으로 돌려 지역위원장의 독점적 지배구조를 철폐하겠다는 것이다.

지역대의원의 상향식 선출제를 실시하고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 선출 규모를 50%에서 70%로 확대하기로 했다. 새로운 지역대의원 선출 방안을 도입하고 이를 권리당원 총회에서 선출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혁신위원회는 당무감사원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선출직 당직자의 소환을 요구할 수 있는 당원소환제를 도입해 당원의 권리를 강화하고 당직자의 책임을 높이기로 했다. 당무감사원은 상시적인 직무 감사와 감찰을 실시하는 곳으로 당무감사원의 업무에는 사무직 당직자에 대한 당무감사가 포함된다. 감사원의 위원 구성은 외부인사 2/3 이상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한편, 혁신위는 2차 혁신안에서 발표한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하는 것으로 보완 발표했다. 그간 혁신안이 당 대표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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