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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파문 속 열흘 남은 6월 국회 '올스톱'


700㎒ 주파수 할당, 분리공시 등 미방위 현안 논의도 멈춰

[윤미숙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국이 얼어붙었다.

새누리당이 환부된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에 부치지 않기로 당론을 모은 가운데, 이에 반발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26일 계획된 상임위원회 회의가 모두 취소됐다.

국회법 개정안이 재의에 부쳐지지 않은 채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될 처지에 놓인 만큼 국회 파행은 장기화될 공산이 크다. 이대로라면 다음달 7일 종료되는 6월 임시국회가 성과 없이 끝날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정치권 전체가 혼란에 빠지면서 전날 오후 늦게 열린 본회의에서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 환자 및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감염병관리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1건만 통과됐다.

그러나 메르스법마저 감염병 환자와 진료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부분은 통과되지 못해 '반쪽법'이 됐다. 정부와 여야는 재정지원 부분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었지만 국회 일정이 중단되면서 실제 논의가 이뤄질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반쪽 메르스법', 상임위 파행…6월 국회 성과 없이 끝나나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상임위를 모두 통과한 60여개 법안은 본회의 문턱에서 발목이 잡혔고, 상임위 회의 취소로 각종 민생·경제 관련 법안 논의가 '올스톱' 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700㎒ 주파수 정책 소위원회를 재개, 700㎒ 주파수 대역 할당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었으나 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KBS 수신료 인상안은 전날 미방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으나 처리되지 못했다. 이동통신사·제조사 보조금 분리 공시, 단말기 완전자급제,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등 소위 심사를 앞둔 굵직한 현안들도 같은 운명에 처했다.

정무위원회는 소위원회에서 대부업체 최고금리를 5% 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이 담긴 서민금융대책 관련 법안을 심의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이 취소됐다. 임금피크제 등 노동현안 관련 고용노동부 현안보고가 예정돼 있던 환경노동위원회도 멈춰섰다.

6월 임시국회 회기는 주말을 제외하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더욱이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다음달 1일로 바짝 다가와 있다.

계류 법안을 심사할 물리적 시간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지만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일정 자체가 줄줄이 취소되고 있어 본회의를 통과할 법안은 거의 전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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