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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서청원 "자동폐기" VS 김태호 "당당히 표결해야"


거부권 이후 정국에 與 내부 이견, "대통령 뜻 받들어야"는 공감

[이윤애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이후 대책에 대해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 다른 입장이 나왔다.

모두 대통령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지만 국회로 돌아오는 국회법 개정안을 계류시켜 폐기하는 안과 본회의에 표결해야 한다는 안이 맞섰다.

친박계의 좌장격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우리 당은 대통령의 뜻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며 "헌정 이후 70여건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있었고 그때마다 국회는 대통령의 뜻을 존중했다"고 말했다.

그 방법을 두고 서 최고위원은 "70여건 중 반은 재의결 했고, 나머지 반은 자동폐기했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의결 만이 타당하다는 정의화 국회의장을 향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정치권이 큰 파장없이 슬기롭게 잘 극복할 지혜가 국회의장에게 있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린다"고 덧붙였다.

반면 비박계인 김태호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이) 국회로 돌아온다면 원칙대로 법의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올라 표결돼야 한다"며 "과거 선례를 따라 자동폐기 수순 등 여러 절차를 말했지만 그런식으로 뭉개는 꼼수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우리가 늘 야당을 향해 법의 절차를 지켜라고 말하며 우리 스스로를 부정하게 되는 것"이라며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재의해, 우리 당이 하나돼 당당히 부결 시켜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승민 원내대표는 "오후 1시 의원총회를 열겠다"며 "2시 예정된 본회의 직후 국회법에 대한 회의를 열어 의원들의 뜻을 묻겠다"라고 마무리 했다.

이윤애기자 una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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