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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여야 입장차 팽팽


與 "대통령 입장 존중해야" 野 "거부권 행사 삼권분립 훼손"

[조석근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방침이 뚜렷한 가운데 여야 지도부가 이 문제를 두고 현저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여당은 친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거부권 행사에 따른 법안 재의결을 거부할 것을 주장했다. 야당은 이번 거부권 행사에 대한 원칙적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재의결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친박계 좌장인 서청원(사진) 최고위원은 25일 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당은 대통령의 뜻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정이 시작된 이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가 70여건이고 그때마다 국회는 대통령의 뜻을 존중해왔다"며 "우리도 그에 따라 대통령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현 최고위원도 "박 대통령을 오랫동안 지켜봤지만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데 있어서 생명도 과감하게 거는 분"이라며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대통령에게 또 내민 것"이라고 박 대통령을 옹호했다.

이에 대해 비박계 인사인 김태호 최고위원은 "거부권 행사로 개정안이 국회로 돌아오면 원칙대로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한다"며 "자동 폐기라는 수순으로 법안을 뭉개는 꼼수를 보여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또한 "우리 당이 늘 야당을 향해 법적인 절차를 말했지만 법안을 뭉갠다면 우리 스스로를 부정하는 모양새가 된다"며 "개정안에 대해 우리 당이 하나가 돼 있다는 모습으로 당당히 부결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사진)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거부권 의사 철회를 촉구했다.

그는 "정부에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은 여야 의원 211명이 찬성하고 국회의장이 중재까지 한 법안"이라며 "여당 내 중진 의원들도 우려하는 만큼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이 나라를 정쟁의 장으로 내몰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도 "박 대통령이 입법부 위에 군림하는 총통 같은 대통령인 듯하다"고 꼬집으며 "박 대통령이 감히 대통령 명령에 토달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태도를 보이지 말고 (더 강도 높은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 시절 정신으로 돌아갔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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