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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소액주주, 합병 반대 탄원서 제출 계획


"합병 절차가 개인의 재산권 침해해" 주장

[김다운기자] 삼성물산 개인 소액주주들이 합병 반대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22일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이 모인 '삼성물산 소액주주 연대' 인터넷 카페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이번 주중에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소액주주 측은 "쌈짓돈으로 투자를 하는 소액주주들은 자산이 반토막나는 이번 합병비율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소액주주들은 자기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투자한 선량한 주주들이며, 합병이 통과된다면 고스란히 소액주주들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삼성물산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정당한 합병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적법한 절차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면 이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사안으로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합병절차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며, 삼성물산 자사주를 KCC에 매각한 행위는 절차적인 정당성이 결여돼 있으므로, 이번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의결권이 제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삼성물산 소액주주 연대는 지난 19일 기준 18만5천여주, 지분 약 0.12%의 주식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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