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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사·부동산신탁도 발행시장 수요예측 참여


금투협 발표…8월1일 후 증권신고서 제출하는 발행사부터 가능

[이혜경기자] 앞으로 주식시장 상장, 즉 기업공개(IPO)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투자자의 범위에 투자일임회사와 부동산신탁회사를 새로 추가한다고 22일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황영기)가 발표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문사, 선물회사(이상 투자일임회사), 부동산신탁업체가 수요예측에 새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오는 8월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기업의 IPO부터 가능하다.

수요예측이란 대표주관회사가 IPO시 공모가격 산정을 위해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매입희망 가격, 물량 등 수요상황을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기관투자자는 기업분석 등을 통해 희망가격 등을 제시하며, 통상 전체 공모물량의 60%를 배정받는다.

지금까지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 자산운용사, 연기금 등 일부 금융기관만 기관투자자로 인정해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투자일임회사 및 부동산신탁회사가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인데도 기관투자자에서 제외돼 기관투자자 자격의 일관성 및 다른 금융기관과의 형평성 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해 금투협은 "발행시장의 수요기반 확충과 가격발견 기능 제고, 투자일임시장의 성장촉진 등을 위해 투자일임회사 및 부동산신탁회사를 수요예측에 참여가능한 기관투자자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투협은 투자일임회사 및 부동산신탁회사 특성을 고려해 수요예측 참여조건을 구체화하고, 불성실수요예측 행위시 이에 대한 제재방안도 마련했다.

수요예측 참여시 투자일임회사는 고유계정 및 일정한 조건(발행사나 인수사의 이해관계자가 아니고,일임계약 규모 5억원 이상 등)을 충족한 일임계정으로만,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계정으로만 참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만일 투자일임회사와 부동산신탁회사가 수요예측 참여조건을 위반하면 불성실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돼 일정기간(최고 6개월 이내) 수요예측 참여를 금지하기로 했다.

정은윤 금투협 자율규제본부장은 "이번 규제개선은 투자일임회사 및 부동산신탁회사의 성장 등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향후에도 인수시장의 공정성과 합리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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