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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강조한 '페이고법', 국회 논의 전망은?


재정건전성 확보 공감대, 野 "부자감세 철회 먼저"에 논란

[윤미숙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필요성을 강조한 '페이고법(Pay-Go. 재원조달방안 첨부 법안 발의)'은 재정지출이 수반되는 법안을 발의할 때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 동시에 입법화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 안 또는 위원회 수정 안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경우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낮은 수준의 '페이고 원칙'이 이미 적용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에 대해서는 심사 시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외 사유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재원 조달 방법은 고사하고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도 모른 채 제출되는 법안이 적지 않다는 이야기다.

◆"재원 조달 방안 첨부 필요"…당정 '긍정적'

이 같은 현상은 복지 관련 입법에서 두드러진다. 대표적인 것이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이다. 선거 때 표를 의식해 공약했지만 재원이 부족해지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간 갈등이 불거지는 등 진통이 일었다.

정부는 국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페이고법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정부와 새누리당이 힘을 실으면서 국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됐다가 세월호 참사 여파에 묻혔던 페이고법이 박 대통령의 언급으로 1년여 만에 재부상하게 된 것이다.

국회에 제출된 페이고 관련 법안은 2013년 11월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 있다. 이 법안은 의원 또는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을 사용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2012년 10월 같은 당 이만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의무지출 또는 재정수입 감소를 수반하는 법안 발의 시 해당 의무지출 증가 또는 재정수입 감소분 만큼 다른 의무지출을 감소시키거나 재정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법안을 함께 발의하도록 했다.

이들 법안은 여야 간 쟁점 사안이 아닌데다 정치권에서 재정건전성 확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논의 전망이 일단 긍정적이다.

운영위 수석전문위원들도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모든 의안에 첨부하게 하려는 것은 필요한 측면이 있다",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운영위원장인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페이고 원칙을 제시했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 5년 간 관리 재정수지가 14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3년 째 세수부족이 22조원 넘는 재정 적자가 매우 심각한 상태"라며 페이고법 도입 필요성에 공감대를 표했다.

◆野 "입법권 침해…부자 감세 철회로 세입기반 확대해야"

다만 페이고법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은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재원 조달 방안 마련을 위해 사업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정부 부처와 협의가 불가피한 만큼 입법 과정에 정부의 '입김'이 작용할 것이란 우려 탓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현 단계에서 재정을 수반하는 모든 의원 입법에 대해 지출 법안을 의무화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과 재정 권한을 과도하게 통제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원내대변인은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페이고 제도 도입 보다 부자 감세 철회로 세입기반을 확대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새정치민주연합이 페이고법 도입에 앞서 그간 주장해 온 법인세율 인상 등 이른바 '부자 감세' 철회를 거듭 요구하고 나설 경우 논의에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국회가 공무원연금 개혁 등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에서 페이고법 논의가 상대적으로 관심 밖으로 밀려날 가능성도 거론된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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