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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정년 연장된 퇴직자만큼 신규 채용"


청년 일자리 6700건 생길 듯…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 확정

[이혜경기자] 앞으로 60세로 정년이 연장되는 공공기관은 정년 연장으로 인해 줄어든 퇴직자수만큼 신규 채용을 늘려야 한다. 또 기존 정년이 60세 이상인 기관은 정년이 1년 남은 재직자 수만큼 신규 채용 목표를 잡아야 한다.

오는 2016년부터 60세로 정년 연장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이 이 같이 임금피크제에 들어갈 경우, 2년간(2016~2017년) 6천700여 명의 청년 일자리가 생길 것이란 전망이다. 기타 공공기관까지 포함하면 8천명 수준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7일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개최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확정했다.

임금피크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정 연령이상까지 고용을 보장·연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고령자의 정년연장 또는 보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공공기관의 도입 실적은 18%선이다.

이날 확정된 권고안을 보면 모든 공공기관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하며, 이미 도입한 기관은 이번 권고안에 따라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특히 임금피크제를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는 기관과 기존 정년이 60세 이상인 기관 모두 원칙적으로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하도록 했다.

정년이 연장되는 기관은 정년 연장으로 인해 줄어들게 되는 퇴직자 수만큼 신규채용 목표를 잡게 했다. 예를 들어 정년이 58세에서 60세로 연장될 경우, 2016년 신규채용 목표는 2016년에 만 58세가 되는 인원수만큼 설정해야 한다.

또 기존 정년이 60세 이상인 기관은 정년이 1년 남은 재직자 수만큼 신규채용 목표를 세워야 한다. 이 경우 2016년 신규채용 목표는 2016년에 만 59세가 되는 인원수와 같다.

인건비 관련해서는 고령자의 정년연장 또는 보장으로 발생하는 인건비 증가액과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신규채용한 인원의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총인건비 인상율 내에 포함되도록 설계하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아울러 임금피크제 관련 신규채용 규모만큼 별도정원으로 반영하며, 직급은 별도직군 또는 초임직급으로 구분해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종전 직급에서 별도직군으로 전환하는 경우 승진이 가능하므로 조직내 인력순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재부는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임금피크제가 기관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다양한 직무를 개발하고 적정 보상체계도 마련하라는 안도 내놨다. 직위․직무에 따라 임금지급률 및 적용기간을 차등하거나 직무급, 역할급 등도 지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임금피크제 성과 적극 반영

정부는 앞으로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을 위해 제도도입 성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임금피크제 운영에 대한 평가비중을 확대하고, 신규채용 목표의 달성 정도에 따라 경영평가에 차등을 둬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청년채용을 확대한 경우, 채용 인원당 일정액을 지원하는 상생고용지원금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기관별 연령분포와 신규채용자와 고령자간 임금격차 등을 고려한 인건비 부담완화 방안 등을 강구할 예정이다.

정부는 원활한 제도도입을 위해 이달 중순에 공공기관 대상 설명회을 개최하고,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6~7월), 신규채용 규모 및 별도정원 협의(6월부터)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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