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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의무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네트워크 카메라 '합의 설치', 녹화 영상 제한적 열람

[윤미숙기자]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재수'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상정, 재석 190명 가운데 찬성 184표, 반대 0표, 기권 6표로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 설치토록 하고 녹화 영상을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영상을 외부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는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학부모 전원이 합의할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CCTV 설치 비용은 정부가 지원하되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녹화된 영상은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공공기관이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 법원 재판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서만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인권 침해 우려와 관련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유아 및 보육교사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매년 1회 이상 CCTV 설치·관리 및 열람 실태를 조사·점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육아종합지원센터네 상담전문요원을 두도록 하는 한편, 보조교사 또는 대체교사를 배치하는 등의 보육교사 처우 개선 방안도 담았다.

개정안은 지난 3월 3일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재석 171명 가운데 찬성 83표, 반대 42표, 기권 46표로 부결 처리된 바 있다. 당시 반대 이유로는 인권 침해 가능성 등이 지적됐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인터넷 언론에 음란·선정성이 있거나 폭력성이 강한 광고 또는 기사를 실을 수 없도록 한 신문진흥법 개정안, 네팔 강진 피해 지원을 위한 의연금 갹출의 건 등 60여개 의안을 함께 처리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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