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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풀되 재벌은 막아야"


금융硏 세미나…"인터넷은행 성공은 설립주체와 시너지 낼 때 가능"

[김다운기자]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진입을 위해서는 '은산분리' 완화가 필수적입니다. 다만 재벌의 진출과 대주주의 사금고화에 대한 규제 방안은 필요합니다."

금융연구원은 16일 은행회관에서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대한 이슈와 규제 완화 방향 등을 논의했다.

오는 6월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 발표를 앞두고 열린 세미나여서 관련 업계의 관심이 뜨거웠다. 금융위는 이날 토론내용을 비롯해 여러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 6월 중 정부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은산분리 규제와 실명확인 관행 등을 이번 기회에 바꿔야 한다"며 "걸림돌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치우겠다"고 말했다.

◆ 금융사-ICT기업 제휴 '필연적'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시 ▲실명확인 이슈 ▲특별법 등 적용법령의 부재 ▲최저자본금·소유구조 등 진입 규제 ▲업무범위 ▲건전성 감독 등이 해결해야 할 이슈로 제시됐다.

특히 한국의 경우 은행 법정 최저자본금이 시중은행은 1천억원, 지방은행은 250억원으로 인터넷은행 설립시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다. 반면 설립초기 대규모 적자 가능성 때문에 충분한 규모의 완충자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박사는 "해외 주요국 법규상 나타나는 은행의 법정 최저자본금 규모는 한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나 실제로 설립된 해외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자본금은 우리나라 시중은행의 법정 최저자본금 수준에 육박하거나 상회했다"고 전했다.

재팬넷뱅크, 알로스타뱅크 등 일본과 유럽, 미국의 경우 대표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자본금은 1천억원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비즈니스 모델은 일반은행과 차별화되지 않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가격경쟁력에만 치중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서 박사는 "해외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 및 실패사례를 살펴보면 모회사의 영업기반을 활용해 충성고객을 확보하고 일반은행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성공했으며, 가격경쟁 위주로 고객을 확보한 은행들은 실패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의 사업모델 및 시사점'에 대해 발표한 조영서 베인앤컴퍼니 파트너는 "은행업 혁신은 완벽한 '고객 중심'에서 시작돼야 하며, 이는 디지털의 주요 트렌드인 모바일과 빅데이터에 기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은행과 ICT 업체와의 제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요 구성 주체는 금융기관과 ICT 기업들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 은행 대비 경쟁력 있는 비용구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빠르게 손익분기점 도달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다.

조 파트너는 "ICT업체 제휴를 통해 고객을 모집하고,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계좌개설이 가능해 별도의 영업망 없이도 빠른 성장이 가능하다"며 "제휴 업체의 고객 기반을 전환시킬 경우 대규모 매스 마케팅 비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빅데이터, 모바일 기술을 이용해 고객이 처한 상황 인식에 기반한 상품 추천으로 판매적중률을 높일 수 있는 것도 강점으로 꼽았다.

아울러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모델은 국내에서의 테스트베드 기간을 거친 후 해외 금융시장을 개척하는 핵심 플랫폼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바람직한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해서는 ▲송금 시 복잡하고 불편한 기존 인증 방식 대신 보안성과 편의성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도입 ▲실시간 계좌 이체 기반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제공해 기존 카드 대비 높은 경제적 혜택 ▲검색·위치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 고객 니즈에 맞춘 적시 상품 추천 ▲지능형 자산 관리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금융 패턴에 맞는 개인화된 조언 제공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봤다.

◆ "은산분리 완화로 산업자본 길 열어야"

고객 입장에서 ICT 기술을 접목해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규제상 제약 요소가 해결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설립 단계에서 컨소시엄 구성 시 ICT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은산분리 규정 완화가 가장 중요한 해결 과제로 꼽혔다.

은산분리란 은행법에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참여 지분 한도를 4%로 제한한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은행 소유 구조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한 조정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현행 은행법상 ICT기업을 비롯한 비금융주력자의 경우, 금융위의 승인을 얻더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은행 지분을 4%를 초과해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유인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외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성공한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 설립 주체와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특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ICT기업을 비롯한 비금융주력자라도 금융시장 발전과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에 도움이 되는 타당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출할 경우 은행업에 진출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그는 조언했다.

은산분리 규제의 핵심 중 하나는 재벌의 자본집중 및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조 변호사는 "현행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는 재벌뿐만 아니라 중소 규모의 일반 비금융사업자도 모두 포함하고 있어 ICT 기업 등도 원천 배제되고 있다"며 "재벌에 대해서는 인터넷 전문은행도 진출을 불허하되, 그 기준을 개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은산분리 규제의 핵심 중 다른 하나는 대주주의 사금고화 및 위험전이 리스크인데, 이 문제는 은행업 진입 단계에서의 금융위 인가 제도, 은행업 운영 단계에서의 대주주와의 거래 규제, 은행 경영의 독립성 확보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풀이했다.

그는 "은행법을 개정해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고 해서 아무나 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사업게획을 엄격히 심사하고, 사업 모회사 리스크 차단 장치, 은행 경영 독립성 확보 장치 등을 엄격하게 심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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