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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역간 간막이 폐지…리포트엔 투자의견비율 기재


금투협, 금융투자회사 영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합리화

[이혜경기자] 앞으로 금융투자업계에서 증권사,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등 업권별로 분리 운용됐던 자산운용역의 자격증간 칸막이가 사라진다. 증권사 투자보고서에는 투자의견의 비율이 기재된다. 또 예탁증권담보융자 대상증권에 대한 제한도 완화된다.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황영기)는 20일 '금융규제 개혁방안'의 일환으로 이 같이 규제를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업권별 자산운용역간 칸막이 규제는 옛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서 투자일임재산운용인력 자격을 취득한 인력이 증권·운용·자문 업권별로 일임재산운용업무를 제한받도록 규정한 것으로, 금투협은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전에는 증권회사 일임재산 운용인력은 자산운용회사·투자일임회사 일임재산 운용을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가능하다는 뜻이다.

증권사 리포트에 투자의견 비율 공시는 새로 도입된다. 금투협은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조사분석자료(리포트)의 신뢰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증권사는 투자의견을 공표한 종목에 대한 투자의견 비율을 매수·중립·매도 등 3단계로 구분해 리포트에 기재해야 한다. 금투협은 이를 바탕으로 투자자가 금융투자회사별 투자의견 제시현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증권사별 투자의견 비율을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조사분석자료의 일관성, 신뢰성 항상은 물론, 자주 보기 힘들었던 '매도' 의견을 제시한 리포트 발간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투협은 또한 예탁증권담보융자 대상증권에 대한 제한을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금융투자회사의 건전성 제고 차원에서 공정가치 산정이 어렵거나 융자금을 제때 회수하기 어려워보이는 증권은 그동안 담보융자를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금융투자회사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최근 해외 주식투자가 급증하고 비상장주식의 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환금성 문제가 없음에도 담보융자가 제한돼 문제로 지적됐었다. 이에 금투협은 담보증권 제한범위만 최소화해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비상장주권, 해외 상장주권, 환매금지형 집합투자증권(뮤추얼펀드 등), 사모 파생결합사채(ELB) 및 사모 파생결합증권(ELS·DLS)에 대한 담보융자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무영 금투협 자율규제 본부장은 "이번 규제개선은 해외주식 투자증가 등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고객 편익을 제고하고, 금융투자회사의 영업활동에 대한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투자자에 대한 서비스 제고와 업계 니즈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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