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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전산정보원 발주 취소…사업자 재선정한다


정부조달계획 '국가계약 분쟁조정' 첫 사례 나와

[김다운기자] 작년말 결정된 국가전산정보원 발주건이 취소되고 사업자가 재선정된다. 정부 및 공공기관 조달 계약에 대한 국가계약 분쟁조정의 첫 사례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국방전산정보원 발주와 관련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2013년 6월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로 확대개편된 이래 최초의 분쟁조정 사례다.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국방전산정보원이 발주한 '국방 군수통합체계 구축사업 용역계약'과 관련돼 A사가 선정된 것은 입찰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재공고를 통해 다시 선정할 것을 결정했다.

A사가 용역 투입인력에 대한 근거자료로 발주기관이 요구한 고용보험서류 대신 채용확약서를 제출했는데도, 이를 고용보험서류를 제출한 것과 같이 평가해 낙찰자로 결정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은 문제라는 판단이다.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윈회를 주재하면서 "조정제도는 국가계약의 공정한 운영과 업계의 소송비용 부담 경감 등을 통해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분쟁조정 대상을 대폭 확대한 데 이어 앞으로도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전문성 확보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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