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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총기사건 별도 대응 매뉴얼 없어"


"'총 들었다' 신고에도 테이저건 대응" 허술 대응 도마

[윤미숙기자] 경기 화성 총기사고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이 권총 대신 테이저건을 들고 범인과 대치하다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총기사건에 대한 경찰의 현장 대응 매뉴얼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연일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은 2일 최근 잇달아 발생한 총기사고와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종시 총기사건 당시 '사람이 죽었다. 총을 들고 있다. 공기총 같다'는 신고가 들어왔는데 현장에 출동한 타격대는 총을 휴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강신명 경찰청장은 "기본적으로 총을 휴대하고 나가게 돼 있는데 신고를 받고 나가는 과정에서 강력사건으로 오해가 있었던 듯 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황 의원은 "신고 자체가 '총을 들고 있다'고 했다. 총기사건 대응 매뉴얼이 아예 없느냐"고 추궁했고, 강 청장은 "'총기사건 대응'이라는 제목의 매뉴얼은 없고 '강력사건 대응 매뉴얼'이라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경찰 현장 매뉴얼 상 강력사건 발생 시 피의자가 흉기 등을 소지한 경우 상황에 따라 테이저건과 방검복 등 장비를 준비, 착용하게 돼 있으나 피의자가 총기를 소지한 상황에 대한 대응법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황 의원이 "총기사건 대응 매뉴얼이 없고 이번에 만들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자 강 청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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