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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술·창업기업 공공조달 진입문 넓힌다"


"공공조달을 기업 자생력 향상 수단 삼을 것"

[이혜경기자] 앞으로 기술이 우수한 기업이나 창업초기 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에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정부에서 그 동안 시장 할당을 통해 기업 보호에 치중했던 공공조달 정책을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바꾸기로 정책 기조를 바꾸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25일 오전에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조달 혁신을 통한 창조경제 동력 확보 방안'(이하 '공공조달 혁신방안')이 확정됐다.

조달청은 "그 동안에는 공공조달 정책이 시장(물량) 할당을 통한 보호에 치중했으나, 앞으로는 신기술제품, 기술우수기업 및 창업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문턱은 낮추겠다"며 "단, 정책지원의 일몰제·졸업제 등을 통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춰 성장해 나가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조달청은 또한 민간이 기술혁신 제품·서비스를 개발하도록 장려하고 공공부문이 초기시장을 형성해 주기 위해 EU·영국 등 선진국의 '공공혁신조달'(PPI), '경쟁적 기술대화 입찰절차' 등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공조달시장은 연간 100조원 이상 거래되는 대규모 시장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효율적으로 구매하면 창의·혁신에 기반한 고부가가치 신성장산업 육성, 중소기업 성장의 디딤돌 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소기업청 집계에 따르면 공공부문에서 구매한 중소기업 제품은 지난 2014년에만 전체 공공구매액의 약 70%(80조2천억원)에 달한다. 조달청의 경우 총 구매액 22조5천억원의 77.3%(17조4천억원)를 중소기업에서 구매했다.

◆공공조달 혁신, 상세 방안은?

이날 확정된 공공조달 혁신방안에 따라 조달청은 우수조달물품 졸업제, 각종 우선구매 제도의 지원기간 설정 등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에 안주하지 않고 소기업→중기업→중견기업으로의 단계적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기술발전 속도에 맞춰 구매물품의 기술·성능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구매규격 사전예고제'도 실시한다.

조달청은 공공조달시장에서 기술력을 갖춘 기업을 우대하고 시장진입 촉진에도 나선다. 입찰심사 때 기술신용등급 등 기술력을 직·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를 반영하고, 기술 잠재력이 높은 창업초기기업은 신용등급이 낮아도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허용키로 했다.

공공조달을 통해 신시장도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공공기관에서 필요하지만 현재 시장에는 없는 새로운 물품·서비스는 '공공혁신 조달'과 '경쟁적 기술대화 입찰' 도입방안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함께 오는 2016년 상반기까지 관련 방안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춰 준비할 예정이다.

또 산업융합 적합성 인증제품,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개발된 제품은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해 판로를 지원할 생각이다. 특히 기술혁신제품은 인증 없이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해 구매 우대한다.

신기술제품은 초기 납품실적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다수공급자계약(MAS) 진입요건을 완화하는 등 신기술제품의 공공구매도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 나라장터에 '신기술제품 종합정보망'을 구축하고 제품 선택에 필요한 상세 정보를 제공해 수요기관이 쉽게 신기술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조달청은 이어 성과에 근거한 평가 및 보상을 통해 공공조달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요기관은 측정 가능한 성과만 제시하고 계약상대자가 창의성을 발휘해 목표 및 성과를 달성토록 하는 '성과기반 용역계약제'를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공공조달 정책지원 이력과 고용·수출 등 국민경제 기여 성과 등을 평가해 반영할 생각이다.

공공기관이 일정기간 물품사용 후 만족도를 평가토록 '계약이행 실적평가'도 강화한다. 우수업체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이를 쇼핑몰에 공개해 자율적인 품질 향상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잔존 규제개선, 진입장벽 완화 및 조달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및 창업초기기업 등에는 다수공급자계약(MAS)의 납품실적 제출 요건을 완화해주고 실적 인정기간을 확대해 안정적인 판로를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다수공급자 계약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했으나 납품요구 실적 없이 부도·폐업한 중소기업이라면 재기 지원을 위해 계약보증금 환수 등에 대한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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