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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도 5천만원까지 별도 예금보호 된다


기존 합산 5천만원에서 확대

[김다운기자] 앞으로 예금 등 일반 금융상품과 퇴직연금 각각에 대해 예금자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금보호한도 5천만원을 적용받게 된다.

그 동안은 한 금융기관에 적립된 예금등 일반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과 퇴직연금을 합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받았지만, 앞으로는 일반 금융상품과 퇴직연금 각각 5천만원씩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만약 동일 은행에 개인 예금 4천만원이 예치돼 있는 투자자가 예금 1천500만원, 주식혼합형 펀드로 500만원을 운용하는 2천만원 규모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예금으로 운용되는 퇴직연금 1천500만원과 개인 예금 천만원을 보호받게 된다.

금융위는 최근 퇴직연금의 적립금이 100조원을 돌파했고,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가 시행되면 퇴직연금 가입자와 적립규모는 크게 증가될 전망이어서 이번 개정안으로 수혜를 볼 투자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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