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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ED 기술유출' 대립각 세우는 삼성·LG


'LG 무죄 유감, 부정취득 없어'…'조직적 공모 거짓, 삼성 기술 부정취득"

[양태훈기자]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가 지난 6일 법원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유출과 관련해 양사 임직원 4명에게 유죄를 선고한데 이어 지난 13일 검찰이 양사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하자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양측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은 '경쟁사의 OLED 관련 기술을 빼내기 위한 조직적인 공모가 있었다'는 부분과 '유출된 기술자료인 '페이스 실'이 OLED 패널을 양산하기 위한 핵심기술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부분이다.

앞서 수원지방법원 형사11단독 민병국 판사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 조모씨와 강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LG디스플레이 소속 김모 임원과 협력업테 직원 2명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 이날 유죄를 선고받은 임직원과 함께 기소됐던 7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LG디스플레이는 15일 "법원의 판결로 지난 2012년부터 LG측 고위 경영진들이 조직적으로 주도해 삼성의 OLED 기술을 유출, 그 피해규모가 5년간 30조 원에 이른다는 삼성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입증됐다"며 "유출 자료 대부분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LG디스플레이가 자료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얻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LG디스플레이가 OLED 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인정하지만 삼성디스플레이 측 주장과 달리 조직적인 수준의 공모가 아니고, 해당 자료 역시 주요한 정보가 아닌 만큼 경쟁사인 삼성디스플레이의 주장이 지나쳤다는 것을 강조한 것.

반면, 삼성디스플레이는 "LG디스플레이 담당 임원은 경쟁사의 영업비밀인 사안임을 명백히 알면서 관련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혐의를 인정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라 주장했다.

또 "LG디스플레이가 스스로 무죄라고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부정하는 적반하장 식 주장으로 경쟁사를 흠집내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는 삼성디스플레이가 당초 주장한 것과 달리 OLED 기술유출과 관련해 LG디스플레이의 조직적인 공모가 밝혀지지 않았다해도 LG디스플레이가 유죄를 선고받은 만큼 결백하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는 것은 되려 경쟁사를 흠집되는 적반하장 식 태도라는 것.

양측은 법원의 판결 이후, 수원지검 특수부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 사장 윤모씨와 영업비밀을 넘겨받은 노모씨 등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해서도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LG디스플레이는 "오히려 이번 검찰 발표에 따르면 삼성 측 임직원 4명이 자사 영업비밀인 '페이스 실' 및 주요 기술자료를 불법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삼성 측이 의도적으로 LG디스플레이의 협력업체에 접근해 장비구매에 대한 거짓약속을 통해 대형 OLED 기술을 빼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디스플레이가) 테스트 결과가 좋자 (협력업체에게) LG와 삼성 중 누구와 거래 할 지 의사를 물은 뒤, LG와 거래를 계속하겠다는 협력업체와 더 이상 연락 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번 검찰의 불구속 기소 결정은 앞서 법원 판결과 달리 삼성디스플레이가 LG디스플레이 OLED 기술 유출에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는 주장인 셈.

그러나 이에 대해 삼성디스플레이는 "LG가 주요 기술자료라 주장하는 업계에 익히 알려진 기술로, 이를 부정하게 취득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업계 관행상 (협력업체 직원이) 당사 직원에게 제품에 관해 설명하고, 테스트를 진행했을 뿐 해당 설비업체에 당사와의 거래 의사를 물은 사실도 없다"고 받아쳤다.

더불어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2007년 세계 최초로 OLED를 양산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춘 선도 업체로, 당사 기술이 외부로 유출될까 걱정하지 남의 기술을 쳐다볼 여유가 없다"고 LG디스플레이 측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양사의 OLED 기술유출 관련 법적공방은 지난 2012년 검찰이 OLED 기술 유출 혐의로 삼성디스플레이 전 직원 및 LG디스플레이 임원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해 양측은 손해배상 소송 등을 제기하며 치열한 대립각을 세워왔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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