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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김영란법' 수정 두고 여야 격론


이상민 "2월 처리 지키겠다"에도 '원안 처리' VS '대폭 수정' 갈등

[이영은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5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법)' 심의에 돌입해 여야 의원 간 팽팽한 공방이 벌어졌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김영란법을 최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지만 의원들의 의견이 갈리면서 향후 법사위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상민(사진) 법사위원장은 이날 김영란법을 상정하며 "2월 임시국회 처리는 여야 원내대표와 법사위원장, 여야 간사 등 5명이 합의한 것으로 대국민 약속을 한 것"이라며 "2월 국회 처리 약속은 지키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시간이 촉박하다는 논란이 있지만 결함이 없는 법을 만들기 위해 책임을 충실히 하겠다"면서 "엉터리법이 생산되지 않게 하기 위해 공청회 등 전문가의 자문과 충실한 심의 등을 참고해 처리하겠다"고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후 법사위 회의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김영란법을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과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며 격론이 오갔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김영란법 원안이) 과도하다고 했는데, 위헌성 논란은 하루이틀 나온 것이 아니"라며 "국민의 바람이 있다면 세부적인 부분에서 위헌성 논란이 있더라도 국민의 명령이니 입법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도 "김영란법이 정무위에서 통과되는 과정에서 원안의 홍보가 덜 돼 오해의 소지가 많다"면서 "개인 편차에 따라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위헌성 논란이 아주 높지 않다면 법사위에서 추가 심사하기 보다는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올라온 법은 법도 아니다. 그냥 누더기"라고 일침하며, "여지껏 대한민국이 부패한 이유가 법이 없어서 그렇게 됐나. 문제를 잘못짚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부정청탁금지 조항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많다. 시민들이 관공서에 가서 민원을 제기하면 이 조항에 다 걸려서 말 한마디 못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렇게 불명확한 법이 어딨나. 소위에서 대폭적으로 손을 봐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이한성 의원도 "법 적용이 애매하고, 일관성이 없다"면서 "법 다운 법을 만들어야 한다. 권익위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봤겠지만 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일관성을 잃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법사위에서 김영란법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는 가운데, 정무위는 원안대로 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력 요구하고 있다. 법사위에서 김영란법을 수정한다면 그 자체가 '월권' 시도라며 반발 태세를 갖추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더 좋은 미래' 김기식 간사는 지난 2일 성명서에서 "김영란법은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로비·접대 문화를 개선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적용대상과 관련한 것은 이 법안의 본질적 내용으로 위헌성이 없는 이상 법사위가 그 부분을 축소하는 것은 월권이며 국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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