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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 억울하다는 홈플러스…왜?


파견사원·반품 등 해당업체 동의 하에 진행…"공정위 중재로 끝난 사안"

[장유미기자]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또 다시 갑질 논란에 휘말렸다. 이번엔 납품업체인 신발제조 중소기업에게 파견사원의 인건비를 전가 시키고 상품권 등을 강매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한 중소기업이 홈플러스가 갑의 위치를 이용해 수십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지난 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는 대형마트가 납품업체에 파견사원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해당 업체 주장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이 업체에게 100여 명의 파견사원 월급을 부담시키고, 팔다 만 신발 15억 원 어치를 부당하게 반품 처리했다. 또 설과 추석 등 명절에는 마트 상품권 수천만 원 어치를 강매시켰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상대 협력업체의 동의에 의해 진행했던 부분도 있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이 업체를 포함해 신발 납품업체 8곳을 대상으로 판촉사원 파견 여부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다"면서 "매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 이 중 4곳은 동의했으며, 이들이 각각 순서대로 인건비를 지급하면 수수료(36.5% → 30.0%)를 낮춰주겠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해당업체가 인건비를 지급할 순서였는데 이행하지 않아 바이어가 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실수한 부분이 있다"며 "논란이 된 바이어의 태도에 대해선 이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발각될 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품 문제에 대해서는 "매출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안팔리는 제품 대신 신제품으로 교환할 때가 있다"며 "2007년부터 15억 원 어치의 신발을 반품 처리했다고 하지만 반품합의서를 쓴 상황이어서 무조건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이 문제는 공정위에서 양측이 증빙자료 없다는 것을 감안해 중재로 지난 해 8, 9월에 합의를 거쳐 현금 4억 원을 포함, 총 13억 원을 보상해주기로 합의가 끝난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 방송사는 지난 18일 홈플러스가 납품업체인 신발제조 중소기업을 상대로 이같은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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