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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배·보상법 국회 본회의 통과


크루즈산업법·마리나항만법 등도 국회 문턱 넘어

[윤미숙기자] 세월호 참사 피해자 배·보상과 지원을 위한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 특별법을 상정, 재석 181명 중 찬성 171표 반대 3표 기권 7표로 가결 처리했다.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 배·보상, 위로지원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4.16 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은 심의위 의결에 따라 배·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며 별도의 위로지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14개 단체에서 모인 1천250여억원 성금에서 우선 지급되고 모자랄 경우 심의위 심의를 거쳐 국고에서 지원된다.

피해자들은 생활 의료 지원금, 심리 상담 및 정신질환 등 검사 치료도 지원받을 수 있다. 안산에는 피해자의 정신건강 상태 관리를 위한 트라우마센터가 들어선다.

이밖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에 직접 참여하거나 어업 활동 제한이나 수색 작업에 따른 어구 손실 등 피해를 입은 어업인, 어업 생산 및 수산물 판매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진도군 거주자도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 학생에 대해서는 대학 정원 외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뒀다.

특별법은 또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넋을 기리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두고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비 건립, 해상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등 사업을 시행하도록 했다.

추모 시설 운영 관리와 추모제 시행 등 각종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4.16 재단이 설립되며, 국가는 재단에 5년 동안 예산을 출연하거나 보조하게 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부가 경제활성화 핵심 법안으로 추진해 온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법 제정안과 마리나 항만 조성 및 관리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크루스 산업 육성·지원법은 2만톤급 이상 국제순항 크루즈 선박에 외국인 전용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마리나 항만 조성·관리법은 항만 조성시 토지 점용료, 하천 사용료를 감면해주고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편 여야는 본회의에서 남북 당국이 조속한 시일 내에 대화를 갖고 상호 비방·중상 금지 등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을 논의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남북당국 상호 비방·중상 중단 합의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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