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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부동산 3법 처리 합의, 국회 정상화 '한 발'


野 양보, 與 국회 운영위 소집 양보하면 일괄타결

[윤미숙기자] 여야가 이른바 '부동산 3법(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3년 유예,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재건축 조합원 복수 주택분양 허용)'을 1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키로 합의하면서 정국 정상화에 한 발짝 다가선 모양새다.

여야는 23일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가 참여한 '4+4' 회동에서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부동산 3법'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당초 새누리당은 '부동산 3법'을 연내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이 반대했다. 결국 이날 합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양보로 이뤄진 것이다.

여야는 오후에도 협상을 이어가며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관련 운영위원회 소집 여부, 공무원연금 개혁, 자원외교 국정조사 등 쟁점에 대한 일괄 타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최대 쟁점인 운영위 소집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부동산 3법' 처리에 협조한 만큼 새누리당도 운영위 소집에 응하는 주고받기 식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여야가 최종 합의를 이뤄낼 경우 지난 17일부터 부분적으로 파행해 온 임시국회가 정상화될 전망이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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