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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영화시장 지위남용 사업자 동의의결 요구 거부


CJ CGV-롯데쇼핑에 "증거 명백성과 소비자 보호에 반한다"

[류세나기자] CJ CGV, CJ E&M, 롯데쇼핑이 지난 11월 21일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한 동의의결이 거부당했다.

공정위는 지난 2일 전원회의를 열어 이들 3사가 신청한 동의의결 건에 대해 불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기업이 위법성에 따른 제재대신 사업자 스스로 소비자 및 이해당사자 피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 보상을 제안하는 것으로 이를 공정위가 수용하면 법적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시켜 주는 제도다.

그러나 위법행위 증거의 명백성 여부 등 사건의 성격, 시간적 상황 및 소비자보호 등 공익에의 부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의의결이 부적절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로 영화사업자의 동의의결 신청 문제로 중단됐던 심의 절차는 재개됐다. 사건심의를 위한 전원회의는 오는 4일 개최될 예정이다.

CJ CGV, CJ E&M, 롯데쇼핑 3개 기업은 자사 그룹계열 배급사의 영화 상영관과 상영기간을 늘려주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고 제재를 받지 않는 대신 불공정행위를 바로잡고 직접 피해를 보상하겠다며 동의의결을 신청한 바 있다.

류세나기자 cream5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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