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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용품·물티슈 관리 부처 변경


환경부와 식약처가 각각 관리

[정기수기자] 내년부터 생활용품에 함유된 유해성분 평가에 기반을 둬 생활 속 화학제품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생활화학가정용품과 물티슈의 안전관리 부처가 변경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환경부, 식품의약안전처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세정제, 방향제 등의 생활화학용품은 내년 4월부터 환경부가, 인체청결용 물티슈는 내년 7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류로 관리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아울러 현재 어느 법령에서도 관리되지 않는 문신용염료, 소독제 등 비관리품목 7종은 환경부가 새로 관리한다.

이번 생활화학용품과 인체청결용 물티슈의 소관 부처 변경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전문부처에 의한 일원화 관리를 통해 국민생활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국표원, 환경부, 식품처는 합동으로 다음달 3일 서울 논현동 건설기술회관에서 생활화학용품 및 물티슈 업계를 대상으로 관련 제도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소관부처 변경에 따른 업계 준비사항과 안전기준, 기존에 인증 받아 판매중인 제품에 대한 적용 유예기간 등을 자세하게 안내한다.

환경부로 이관되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는 함유된 유해물질과의 통합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우선 제품 위해성 평가에 기반한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사용시 노출경로를 고려해 제품 내 물질이 인체나 환경에 위해한지를 평가한 후 이에 따라 최대함량 기준을 설정하고, 발암성·생식독성 등 국제적 고위해물질은 유·위해성 등을 검토해 금지물질로 지정한다.

또 인체에 위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물질이 제품 내에 함유된 경우에는 함량, 독성, 유해문구와 이와 연계된 사용상 주의사항을 명확히 기재토록 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유해물질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기로 했다.

인체 청결용 물티슈는 지속적인 안전성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화장품으로 분류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인체 청결용 물티슈를 화장품으로 관리하면 사용원료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품질관리기준과 제조판매 후 안전기준을 적용받아 품질검사 이후 적합한 제품만 판매되며 부작용 보고를 의무화된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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