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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뉴질랜드 FTA, 공산품 수출 늘고 농축산 피해


96% 이상 높은 수준 상품 자유화…워킹홀리데이 등 인력교류 활발

[정기수기자] 우리나라가 15일 뉴질랜드와 자유무역협정(FTA)을 5년 5개월 만에 타결하면서 국내 공산품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수입이 늘어나면서 국내 농축산업계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한·뉴질랜드 FTA 협상 타결 내용에 따르면, 양측은 96% 이상의 높은 수준에서 상품 자유화에 합의했다.

뉴질랜드는 수입액 기준 92%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FTA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하고, 7년 내에 전 품목에 대한 관세를 100% 철폐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수입액 기준 48.3%를 즉시, 96.4%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한 관세를 15년 내에 없애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뉴질랜드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달러 이상의 높은 구매력을 가진 중견 선진국"이라며 "기계류, 자동차, 전기제품 등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우리 제품의 뉴질랜드 수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뉴질랜드는 그간 다수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FTA를 체결한 점을 감안, 뉴질랜드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불리하지 않은 여건에서 활동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업종별로는 타이어(관세 5~12.5%)는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자동차 부품(5%) 대부분도 3년 내 관세가 없어져 뉴질랜드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승용차의 경우는 이미 무관세를 유지 중이다.

기계·전자는 우리 주요 수출품인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건설중장비 등 수출확대가 기대된다. 세탁기(5%)는 즉시철폐, 냉장고(5%)와 건설중장비(5%)는 3년 내 관세가 철폐된다.

피해가 예상되는 농림수산물의 경우 쌀, 천연꿀, 사과·배 등 과실, 고추, 마늘 등 199개 주요 민감품목이 양허에서 제외됐다. 또 쇠고기를 포함한 민감 농림수산물은 장기 관세철폐 등으로 민감성을 보호했다. 뉴질랜드의 최대 수출품인 탈전지분유 역시 무관세 수입물량의 범위를 한정하는 등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이밖에 농산물세이프가드, 계절관세, 저율관세할당(TRQ), 부분관세감축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해 국내 피해를 최소화시켰다는게 정부 측 설명이다.

다만 이들 외 낙농제품과 육류, 가공제품 등 뉴질랜드산 주요 수입품의 국내 유입이 늘어나면서 국내 농축산업계의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한·뉴질랜드 FTA에 따른 농가 피해가 한·호주, 한·캐나다 FTA와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판단, 종합적인 농가 피해 보전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FTA 협상시 우리 정부는 뉴질랜드가 수입하는 공산품의 기존 관세가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 상품 이외의 부분에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했다.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는 양국이 이미 체결한 FTA를 기초로 시장을 개방하되, 일부 민감한 분야에서 개방수준을 조절키로 했다. 특히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규정하고, 뉴질랜드의 국내 사전투자심사 기준금액을 2천만뉴불 이하에서 5천만뉴불로 상향 조정했다.

원산지 규정과 관련해서는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위한 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립에 합의했다.

정부조달 시장은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수준에서 상호 개방한다. 뉴질랜드는 GPA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건설-운영-양도(BOT)' 방식의 수익형 민자사업 정부 조달 분야 역시 우리에게 개방한다.

이번 FTA 협정 타결로 양국간 인력 교류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청년층의 관심이 높은 뉴질랜드의 워킹홀리데이 연간 허용인원이 현행 1천800명에서 3천명으로 확대되고, 어학·교육기간은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특히 3개월 미만으로 돼 있는 워킹홀리데이 고용주와 고용기간 제한도 폐지된다.

전문인력과 훈련생들의 해외 취업 및 직업훈련 기회도 확대된다. 뉴질랜드는 한국인의 특정직업 중 한국어 강사, 태권도 강사, 한국인 가이드, 한의사 등 4종과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생명공학자, 산림과학자, 식품과학자, 수의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등 6종 총 10개 직종에 대해 총 200명 규모로 일시고용입국을 허용키로 했다. 농업 등 분야에서 교육 및 훈련을 병행하는농축수산업훈련비자도 연간 50명을 확보했다.

이밖에 ▲우리나라 농어촌 청소년 150명에게 8주간 뉴질랜드 어학연수 기회 제공 ▲우리나라 농림수산 분야 전문가 14명에 대한 뉴질랜드 내 훈련·연구기회 부여 ▲우리나라 학생 6명에 대한 뉴질랜드 농림수산 분야 대학원 과정 장학금 지원 등도 추진된다.

양국의 시청각 공동제작물에 대해서도 영화제작 및 후반 제작시 재정지원, 국제배급 지원, 세제혜택 등 국내 제작물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향후 우리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프로그램 등의 뉴질랜드 시장 진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뉴질랜드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14번째 FTA"라며 "이로써 우리나라는 영연방 3개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과의 FTA를 완료하는 동시에 총 52개국과 FTA를 체결해 GDP 기준 경제영토를 73.45%로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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