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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단, '손톱 밑 가시' 개선사례 발표


즉석판매가공·제조식품 제3자 배달판매 등 21건 개선 완료

[정기수기자]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지난달 말 기준 '손톱 밑 가시' 21건을 개선·완료했다고 11일 발표했다. 범주별로는 소상공인 관련 6건, 기업 관련 10건, 글로벌 규제 합리화 5건 등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소상공인 분야의 경우 우선 떡 등 15종의 즉석판매 제조·가공식품은 제3자를 통한 택배가 가능하도록 개선했고, 가맹점 사업자들의 영업노하우 등 개량기술에 대해 권리 보장하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

기업 범주에서는 화성일반산단 도로면적 허용 기준을 완화해 도로건설 외 부지를 공장용지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또 석탄재 재활용 용도를 확대해 재활용율을 높이고 관련 업계의 석탄재를 활용한 산업화의 추진에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됐다.

글로벌 규제 합리화 범주에서는 약품 복합제가 그간 3종의 치료제에 한해 심사지침을 운영했으나, 해외사례를 분석·종합해 지난달 28일 공통적인 '복합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을 제정·공개했다.

추진단은 현재 손톱 밑 가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며, 개선 결과를 법령정비 등 완료 기준으로 매달 발표할 계획이다.

이밖에 추진단은 이날 폐기물의 자원 재활용 등과 관련한 기업현장 애로개선을 위해 환경부와 협력해 개선한 주요 사례 등을 소개하면서, 매달 관계부처 노력에 대한 '칭찬 릴레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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