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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제정된 '세월호 3법', 내용은?


진상조사위 구성, 국민안전처 신설 등 후속 조치 본격화

[윤미숙기자] 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개정안,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206일만이다.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최대 18개월 간 활동이 가능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조사위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유가족이 선출하는 위원 가운데 한 명이 맡는다.

조사위에는 수사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다만 특검보가 조사위에서 업무협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진상규명 과정에서 결정적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은 조사위 활동과 별도로 특별검사를 임명,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최장 18개월 동안 별도의 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했다.

특별검사는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추천위원회가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임명한다. 특검 후보 추천에 유가족이 직접 참여할 수는 없지만, 새누리당이 유가족과 사전 협의를 거쳐 유가족이 반대하는 인사는 추천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조직법 통과, 해경·소방방재청 재편 확정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 '국민안전처'를 신설, 재난·안전 관련 업무를 전담케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라 안전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명칭과 기능이 변경되고 정부 의전과 서무, 조직관리 등의 기능만 수행한다.

해양경찰청은 해체되며 초동수사 기능을 제외한 수사와 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해양구조·구난, 경비 기능은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이관된다. 소방방재청은 중앙소방본부로 재편돼 국민안전처 산하로 흡수된다.

이 개정안은 오는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9일 시행될 예정이며, 장관급인 국민안전처장 등 관련 인사가 뒤따를 전망이다.

유병언법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재산 대부분이 이미 상속·증여돼 추징할 수 없게 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다중 인명 피해 사고 책임자에 대한 재산 추징 판결은 상속받은 자녀 등 제3자에게도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범죄수익 은닉에 대한 징역형 상한은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범죄수익을 수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3년에서 5년으로 상향 조정됐다.

우여곡절 끝에 세월호 3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유가족이 참여하는 진상규명 등 후속 조치에 힘이 실리게 됐다.

다만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진상규명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이뤄질지, 개편된 정부조직이 재난·안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등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부처에 신설되는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추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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