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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모집에 거짓 광고' 12개 커피점 시정명령


창업 희망자 대상으로 매출액·수익률 등 부풀려

[장유미기자] "매출액이 6천만 원인 경우 영업이익은 2천715만 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또 우리는 2013년까지 4년 연속으로 글로벌 고객 만족 대상 커피전문점 부문 1위, 2013 100대 프랜차이즈 대상 커피전문점 분야 대상도 받았어요."

할리스에프앤비가 운영하는 할리스커피가 가맹점을 모집하기 위해 내세웠던 이 같은 내용이 실제로는 객관적 근거가 없거나,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리스커피 외에도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가맹점 수익률, 창업비용 등을 거짓·과장으로 광고함으로써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12개 커피 전문점 가맹본부에게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하기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적발된 커피전문점들은 이디야커피, 할리스커피, 더카페, 다빈치커피, 커피마마, 커피베이, 주커피, 커피니, 버즈커피, 라떼킹, 모노레일에스프레소, 라떼야커피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디야커피, 할리스커피, 주커피 등 10개 커피전문점들은 객관적 근거 없이 수익률이 높거나 창업비용이 낮은 것처럼 광고해 창업 희망자들을 현혹시켰다.

이 중 이디야커피는 '순이익이 매출액의 약 35%를 차지한다'는 내용으로, 주커피는 '40평 매장 기준 월 예상수입이 약 1천280만 원 이상'이라고 광고했으나 모두 객관적 근거가 없는 거짓·과장광고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디야커피는 실제로 지난 2010~2012년 중 매장 수 1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매장수 1위의 커피 전문 브랜드'라고 거짓 광고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다빈치커피, 커피마마, 버즈커피 등도 사실과 다르게 가맹점수나 가맹점 운영 만족도를 광고했던 사실이 이번에 적발됐다.

이 외에도 할리스커피는 사실과 다르게 수상 사실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으며, 이랜드파크가 운영하는 '더카페'는 사실과 다르게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처럼 외부에 알렸지만 실제로는 광고기간 중 교육실적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12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홈페이지에 이 같은 사실을 게재토록 조치를 취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가맹점 수익률, 창업비용 등을 부풀려 가맹점 창업 희망자를 유인하는 등의 가맹본부의 부당한 광고행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가맹본부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며 "가맹점 창업 희망자는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창업 전에 반드시 공정위 가맹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등을 참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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