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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민번호 파기여부 현장조사 해야"


법규 준수 위한 현장조사, 기술 지원 시급

[김국배기자]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이용이 금지된 가운데 보유중인 주민번호 파기 여부에 대한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14일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파기기한 종료에 따라 주민번호를 보유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법을 지키지 않은 과태료 부과대상"이라며 "사업자 데이터베이스(DB) 내 주민번호 보유현황은 현장조사가 아니면 확인이 어렵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012년 8월18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인터넷상의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을 제동을 걸고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2월18일부터 신규 수집을 금지했다. 또한 기존 보유한 주민번호는 올해 8월17일까지 파기토록 했다.

권은희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에도 사업자들의 인식부족, 준비미비 등으로 인해 여전히 주민번호를 보유할 우려가 있다"며 "사업자들이 기 수집한 주민번호를 파기하고 있는지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해 현장 조사를 통해 점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일평균 방문자수가 1만명 이상인 웹사이트 1천80개를 대상으로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1개 웹사이트에에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43개 웹사이트에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권 의원은 예산과 기술 부족으로 이같은 정책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사업자에 대한 계속적 지원도 촉구했다. 기존에 주민번호를 수집한 중소 웹사이트는 약 3만 개로 추정된다.

그는 "중소 사업자의 경우 주민번호 수집·이용 금지 정책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예산·기술 부족으로 인해 웹사이트 수정에 어려움을 겪어 많은 범법자를 양산할 수 있다"며 "정부 예산의 한계로 기술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사업자가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속적인 기술지원 계획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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