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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악성댓글' 권리침해 심의, 4년간 2.5배로 늘어


시정요구 결정도 7배 증가

[정은미기자] 인터넷 악성 게시글로 인한 명예훼손·초상권 침해 등 권리침해 심의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최근 4년간 인터넷 악성게시글로 인한 권리침해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에 1천926건이던 심의 건수가 지난해에는 4천768건으로 2.5배가 됐다.

심의에 따라 방심위가 인터넷 게시글 작성자에게 내린 시정요구 처분 건 수 또한 급증해 지난 2010년 446건이던 시정요구 건 수가 지난해에는 3천135건으로 늘어났다.

연도별 증가추세도 뚜렷했다. 심의 건수의 경우 지난 2010년 1천926건, 2011년 2천833건, 2012년 2천947건, 2013년에는 4천768건으로 늘었다. 시정요구 조치 역시 지난 2010년 446건, 2011년 668건, 2012년 1천572건, 2013년 3천135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해에는 심의 건수와 시정요구 조치가 모두 급증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지난 2012년 8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조치로 인해 이후 익명을 이용한 악성 게시글이 증가한 결과로 보인다"면서 "방대한 인터넷 상의 악성 게시글 퇴치는 정부 당국의 노력만으로 가능하지 않고,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정 노력에 기반한 성숙한 인터넷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역시 권리를 침해받은 피해자에게 신속하고도 정확한 구제 및 분쟁조정 방안을 안내해 온전한 피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은미기자 indi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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